그만 둔 식당알바에서 정해진 급여일 지났다고 다음 달에 준다고 합니다
최근에 식당에서 일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급여일은 매달 5일이었고, 식당 측에서 20만원을 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이미 급여일이 지났다며 다음 달 5일에 남은 2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1. 이미 그만 둔 곳인데 사장은 합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2. 제가 하루라도 빨리 남은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잔여 임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2. 노동청 신고가 상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퇴사한 날로 14일 이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법(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라고 사업주에게 말하고, 그래도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금품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과정 중 임금이 지급된 다면 내사종결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86854278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으니, 이를 말씀하시면서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잔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