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에도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식당에서 일하고있는 20대남자입니다. 근무는 1인근무로 주간 야간 직원 2명이서 돌아가고 24시간 입니다. 사장은 나오는 꼴을 본적이 없고(1달에 1번?) 월급날도 어제였는데 당일 날 못줄 것 같다. 이번주 주말에 주겠다 라고하며 말씀을 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만 저도 지출 할 부분이 있어서 월급 중 50만원만 미리 달라하였고 오늘(2일)안에 보내준다하였습니다. 근데 보내주지도 않고 카톡도 안보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런적이 한번도 아니고 저번에도 이러다 그 날 저녁 늦게 줘서 짜증났는데 이번에도 이래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주 일요일까지 안보내주면 무단퇴사 생각하고있는데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불리한게 있을까요 제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당일 퇴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