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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꿀벌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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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대체휴무 소진안하고 자진 퇴사

저희는 식당을 운영하고 직원들은 스케쥴 근무를 합니다.

이번달은 연휴가 있어서 휴무일이 많은데, 연휴기간 출근한 직원이 연휴 끝나자마자 그만두고 대체휴무 대신 돈으로 이번달 급여를 일당 계산해달라고 합니다.

아직 계약서 작성안한 직원도 있었는데..

하루 8시간이상 씩 근무여서 이렇게 하면 부담이 매우큰데, 현금으로만 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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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한 경우라면 보상휴가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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