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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운좋은메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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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일하면 생기는 연차 미지급???

5인 이상 일하는 식당에 정규직으로 뽑혔는데

한 달 일하면 생기는 연차를 안 주겠대요.

애초에 그렇게 연차를 쓰게되면 식당에 일 할 사람도 없고, 가게 매출도 타격을 입게 되니까

계약서 자체를 그렇게 쓸 거래요..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4대보험은 선택이라고 해서 해달라고 하긴 했는데.. 뭔가 찝찝해서요.. 그럼 1년 일하고 받는 퇴직금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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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안주면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웬만하면 빨리 그만두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에 연차휴가, 퇴직금 미지급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해야 하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법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무하더라도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 명시하여도 이는 무효입니다.

  • 연차휴가는 법정의무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또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