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관련] 제출한 사직서가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날짜를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해고날짜의 조율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직철회가 있었다면 그 상황을 입증할 정확한 증거가 남아있어야 근로자가 추후 다툼에서 유리합니다.만일 사업주측이 근로자의 사직서제출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에 대항한 계속근로를 주장하며 사직을 철회한 상황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할것입니다.단순히 해고통보서를 받기 전의 상황에서, 사직 철회가 인정된다면 사직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2. 하지만 결론적으로 회사는 사직을 수리한것이 아니라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회사스스로 해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종이 문서)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3.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의사를 밝힌 상황들이 증거로 남아있다면, 회사가 갑작스레 태도를 바꾸어 먼저 사직한것이다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항할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은 해고통지서를 받은 명백한 해고의 상황이므로, 근로자분의 계속근로의사의 증거들은 회사가 딴소리(근로자분의 사직서를 증거제출)할 경우 입증증거가 됩니다.해고통지서를 가지고 계신상태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걸 뒤집어야 하는것이 회사측이구요.우선 부당해고구제신청 접수를 하시고, 회사의 답변서를 받아보신이후 증거를 담은 이유서2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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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이후 개인짐 챙기면서 회사비품 절도로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사연인지 다른 분의 이야기인지 알려주세요. 질문자님의 이야기라면 티슈 외부반출이 과연 해고로 이어진것에 다래여 과한것이 아닌지 다투어보셔야 할것입니다. <버스기사 800원 횡령 해고사건>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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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구제되어 못 받은 급여 받은 경우 실업급여 토해내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를 반환하셔야 합니다.그래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판단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금전보상은 해당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반환해야합니다.다만, 실무상에는 판정서를 받기전까지 합의가 가능하니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위로금 명목의 합의금을 받으시면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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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사를 권고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자진퇴사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자의 휴직사유가 근로중 사고나 질병과는 무관한 상병휴직인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에 따라야 합니다.휴직기간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휴가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를 명시해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회사의 규정이 1개월이라면 해당 기간을 근로자는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이 해고나 권고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회사의 휴직기간이 1개월이라는 이유를 붙여 사직하는 경우 단순 자진퇴사입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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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가 바뀌고 고용승계를 거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합니다. 직원고용승계 포함 포괄양도양수한것인지 유형자산만 양수한 상황인지 알아보세요.포괄양도양수 시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근로자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됩니다.포괄양수 한 상황이라면 인수한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근속기간, 퇴직금 산정 기간 등이 연속되며,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은 별도 절차 없이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물적자산만을 양도양수한 상황이라면 기존의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선 상황이 복잡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노동청에 사업주 하나를 특정하여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님이 사실관계를 물어 교통정리를 해주실것입니다. <노동청 조사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직원의 승계는 기존 근로계약이 양수인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도의 퇴직금 정산 없이 근속기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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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했는데 얼마나 걸려요?1-2주내로 출석하라함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임금체불 사건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협조에 달려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의사는 물론 지급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출석도 안하고 연락도 안받고 하면 사건해결이 당연히 길어집니다. 소송용 간이대지급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하더라도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사건해결이 길어집니다. 간이대지급금에 협조하고 한다면 빨리 끝나겠지만 사업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불확인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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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아웃은 그냥 쉬면 해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최근 격무에 시달리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건들이 있었는지 따져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번아웃이 오는 이유가 과도한 완벽주의 또는 장기간 지속된 많은 업무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가지고 계신 연차사용으로 일주일 이상 휴식을 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결국 단순한 피로들이 누적되면 번아웃으로 이어집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않기에 편안한 환경에서 푹 쉬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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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하고 있는직원 어떻해 처리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지금 권고사직 처리하신다면, 근로자분의 행태로 볼때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럴 경우 적어주신 글로만 판단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되면 해당 근로자에게 보통 3~4개월치 급여를 보상해야합니다. 더욱이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신청하였다면 복직시켜야하기도 합니다.상병중인 근로자에게 회사는 최대한 근로자의 회복을 기다려주는 기록들을 남겨놓으셔야합니다.공식은 이렇습니다. 1) 근로자 연차 소진 2) 병가기간 부여 3) 무급휴직 사용 이 단계정도는 거친이후에 해고해야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근로자분의 근로기간이 짧아 연차가 없는 상태이므로 내규상에 병가조항이 있다면 병가기간을 부여하세요.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으면 휴직기간을 주어야 합니다.중요한것은 근로자가 회복할 기간을 회사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1) 합당한 사유, 2) 정당한 절차, 3)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모두 충족될 때 인정됩니다.그러므로 근로자에게 뮤급휴직을 기간을 부여하시고 수시로 상태를 확인하는 연락들을 증거로 남기시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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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시에 회사측에서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면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수급의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형식상으로만 놓고 보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것이지요. 하지만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을 자발적 퇴사코드가 아닌 계약만료로 처리한다면 수급대상은 일단 되십니다. 그러나 자주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사업장 점검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발적퇴사가 밝혀지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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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구두 해고 통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는 해고의 서면통지 위반일 경우에도 인정받습니다. 오히려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는 간혹 정당성을 인정받는 사유들도 존재하지만 서면통보의 경우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무조건 위반이기에 판단받기 수월합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해야하며, 반드시 해고사유와 일시를 적은 서면통지 받아야 합니다. 5인 이상이라는 단어를 2인이상이라고 잘못적으신 상황이라면 충분히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도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준비물은 해고상황을 제3자가 인정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녹음,녹취,메세지등으로 담겨진 증거물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통보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증거물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2인이상이라고 적어주신 단어가 오타가 아니라면 정확히 5인 이상사업장인지 따져보셔야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로 인정받은 후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수월하실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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