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해고(부당해고) 여부 및 신고 가능성
안녕하세요. 22살 남성이고 지난 4월부터 프리미엄 아울렛 내 신발 브랜드(반*) 매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얼마 전 매장에서 무거운 박스를 나르다 허리를 삐끗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어젯밤부터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도저히 거동이 힘들어 점장님께 정중히 문자 메시지로 당일 휴무를 부탁드렸습니다.
2. 점장님의 대응
문자 발송 10분 뒤 전화가 와서 "오늘 안 나오면 너랑 같이 일 못 한다", "나도 열이 38.7도인데 출근했다, 그게 책임감이다", "1시까지 출근 안 하면 해고인 줄 알아라"라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가던 중에도 계속해서 "왜 집 근처로 안 가냐", "내 말에 한숨을 쉬냐"는 등의 압박을 받았고, 결국 대화 도중 점장님이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으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3. 억울한 점
업무상 부상: 허리 통증은 매장에서 박스를 들다 발생한 것인데, 점장님은 제가 휴무일에 야구를 보러 가서 다친 것이라며 제 탓을 하십니다.
CCTV 감시 및 업무 압박: 평소 점장님이 퇴근 후에도 CCTV로 저를 감시하고, 주말에는 무조건 3팀 이상 접객하라는 등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부당한 해고 절차: 아픈 직원을 배려하기보다 당일 출근 여부로 해고를 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질문 내용
현재 저와 매니저, 점장님 3명이 근무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한 달 치 월급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업무 중 다친 허리 통증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불법해고에 해당하나요?
전화상으로 받은 해고 통보에 대해 제가 준비해야 할 **증거(통화 녹음 등)**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