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동의없는 일방적 해고.
상시 근로자 수 : 3명
제가 금요일날 체험겸 일하러 오라해서 갔거든요 아울렛안에 있는 매장인데 여기분야는 처음이였고, 일 첫날이였는데 업무가 좀 미숙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었고, 퇴근 후 월요일날 나오라고 했다가 토요일에 일방적으로 저희와 맞지 않는거같다고 나오지말라 저와 동의도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며칠 써보지도 않고 해고 하는것도 그렇고 문자로 아예 나오지말라 하는데 이건 좀 아닌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저 뿐만아니라 다른사람들한테도 하루 일하고 짜르는거 같더라구요 저를 일방적으로 짜르고 바로 알바공고가 올라와있었어요. 일을 할때도 식사시간 30분 빼고 계속 서있게 하고 잠깐 앉지도 못합니다 제가 말한것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어떤 노동법을 어겼는 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