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동의없는 일방적 해고.

2020. 09. 27. 23:22

상시 근로자 수 : 3명
제가 금요일날 체험겸 일하러 오라해서 갔거든요 아울렛안에 있는 매장인데 여기분야는 처음이였고, 일 첫날이였는데 업무가 좀 미숙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었고, 퇴근 후 월요일날 나오라고 했다가 토요일에 일방적으로 저희와 맞지 않는거같다고 나오지말라 저와 동의도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며칠 써보지도 않고 해고 하는것도 그렇고 문자로 아예 나오지말라 하는데 이건 좀 아닌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저 뿐만아니라 다른사람들한테도 하루 일하고 짜르는거 같더라구요 저를 일방적으로 짜르고 바로 알바공고가 올라와있었어요. 일을 할때도 식사시간 30분 빼고 계속 서있게 하고 잠깐 앉지도 못합니다 제가 말한것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어떤 노동법을 어겼는 지 알 수 있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바(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식사시간 30분 부여는 근기법 제54조 제1항 위반이 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므로 안타깝게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법에 따라 적절하게 부여했는지,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는지 등을 판단해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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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위법사항인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과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에도 30분만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2020. 09. 2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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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휴게시간 미부여로 근로기준법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09. 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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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당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

        사례의 경우 위 두 가지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 부여)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0. 09. 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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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이기에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에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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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로 근로계약을 한 것이라면(구두계약이라도)

            부당해고가 맞습니다.

            2.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 근로자여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2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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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쁜 사업주긴 하지만 법적으로 위반되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3개월 미만의 경우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으며,

              5인미만이라 부당해고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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