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임금체불시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둘 합산 1000만원 한도까지 나라에서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몇년에 걸쳐 분납받는 제도입니다. 우선 지금 800만원까지 월급이 미지급된 상태라면 지금정도면 퇴사결정하셔야합니다.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재산이 없다면 힘듭니다.밀린 월급 800에 퇴직금 까지 있으시다면 현재 상황에서 천만원 한도를 넘는 돈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퇴사를 하신후 노동청에 신고부터하셔야합니다. 신고후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셔야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24135596609위의 포스팅 읽어보시면 사건진행에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궁금하신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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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에는 보통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안녕하세요. 저같은 경우 그런 시기가 오면 왜 그럴까? 무기력함일까? 게으름일까? 생각해본적이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결론은 없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번아웃인것 같습니다. 너무 반복되는 일상, 휴식없는 일정, 과도한 긴장감,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 요인은 여러가지겠지만 그런 것들에서 오는 에너지고갈, 육체적 피로 등이 결국 무기력함을 만드는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도 때로는 쉼이 필요한것같습니다. 아무일 없이, 아무생각없이 우리 뇌와 우리 몸에 연차를 하루 정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나만이 느끼는 무기력함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라면 받아들이고 푹 한번 쉬시는것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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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휴게시간 미지급???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지급의 상황이라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당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상황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현재 근로자분의 상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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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 입니다. 해고 당했는데 사직원을 내라고 하는데, 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자진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사직서나 합의서에 서명날인 하셔서는 안되며 지속적으로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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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갱신시 3개월 수습기간을 다시 가질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작성하신 계약서가 기간제 계약서인지요? 다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몇달까지 근로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근로계약서라면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자연스레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전에 퇴사통보한다면 이는 계약기간만료가 아니라 해고통보가 됩니다. 또한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가 자유로운 건 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경우도 해고30일 통보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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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퇴직금미지급사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만 근로계약서나 급여입금내역등으로 입증된다면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11개월인것은 문제되지않습니다. 퇴직금 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시 퇴사후 14일 이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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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계약직소속 연장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상황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해고가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해고를 철회한 상황입니다. 사용자가 해고통보후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인정됩니다.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들어간 실제 해고가 발생한 상황에서의 회사의 해고철회후 복직명령은 해당 명령의 진정성을 따져봐야합니다.그러나 아직 해고가 통보되었지만 아직 재직중인 상황이라면 회사의 해고철회는 가능하며 근로관계가 회복됩니다.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의 경우는 해고의 철회가 인정되지않고 발생합니다. 다시말해 해고예고수당은 철회 이후에도 청구가능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법적 분쟁시 해고를 입증하는 증거는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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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신가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우선 근로자분들은 해당 요청을 거부하고 계속근로의사를 무조건 밝히세요.어차피 실업급여는 부당해고 인정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이과정에서 절대 이상한 서류등에 서명하면 안됩니다. 사직서, 합의서 등등그래도 짤리신다면 해고상황을 증거로 무조껀 만드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해고 당시 녹음 문자 카톡 증거로 남기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해고로 인정받으면 퇴직금 물론이고 연차수당이외에 판정일까지 임금을 보상받게 되며 보통 3개월 정도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받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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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6개월 안된 외국인 근로자 해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 역시 해고에 대한 규정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해고시 사직서를 받으라는 뜻은 추후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비하여 자진퇴사나 권고사직으로 꾸미기 위함입니다. 사직서를 받게 되면 우선 자진퇴사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내국인의 경우 해고하면 바로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부터 청구하지만 노동관련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원만히 처리하기위해 일부 사업장은 얼마만큼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사직서를 받고 퇴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직서를 받기 불편하시다면 일감이 줄어 대기하고 있어라 통보하고 그기간이 장기화될경우 알아서 근로자가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고의 방법은 사업주분이 선택하실 사항이지만 추후 법적분쟁이 우려되신다면 근로자와 면담이후 권고사직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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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공입니다..개인업자따라 한 15일 정도 일을했습니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사업주 사업장이 등록된 지역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으세요.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 방문하셔도 되고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진정 접수되면 조정관이라는 분이 사업주와 근로자분 양측에 연락을 할것입니다. 그 후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으면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어 사건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를 출석시키고 조사하거나 그전에 사업주가 겁먹고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노동청 진정부터 넣어보세요.<노동청 진정 이후 절차 안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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