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는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해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지급일은 한달 내에서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10일 지급은 4대보험 및 원천세 신고 기한(10일)과 맞춰 세무 처리가 편리합니다.
보통 세금계산으로 인해 대부분의 회사의 월급일은 매달 10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 처럼 31일 지급의 경우 매달 31일이 있는 달이 있고 없는 달이 있기 때문에
선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거의 사례가 드문 케이스입니다.
31이 없는 달은 그 이전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마도 하루라도 은행에 묵혀두어 이자를 남길 생각으로 가장 말일에 지급하는 것같습니다.
월급날이 빠를 수록 좋은 회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일반적으로 월급날이 빠른(월초) 회사는 자금 여력이 좋은 우량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