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퇴사 퇴직금 및 급여 당일퇴사하여도 지급이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잘 아시겠지만 퇴직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은 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에 따라 14일이내 지급되야 합니다. 14일 지나자 마자 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사업주가 엉뚱한 소리할 경우를 대비하여 금일부로 퇴사하겠다는 정도의 문자나 카톡을 사업주에게 정확히 남기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대표님 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습니다. 이번달 급여와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부탁드리겠습니다. " 요정도 남기시면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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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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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해고통지서 내용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자발적 퇴사 기재하는 경우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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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중 근무태업 미이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의 경우 전액체불이 퇴사날 기준 1년 동안 60일이상 임금체불일 경우 30%이상 임금체불일 경우 60일 이상 연이어서 임금체불 일 경우질문자님의 상황은 두가지가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 부분임금체불의 경우 임금체불이 성립하여도, 24일 지급한바와같이 중간에 청산이 된다면 60일 이상 연이어서라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님은 2월급여가 한번더 30프로이상 체불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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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마지막날 연장불가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 1달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두번의 계약갱신 사례가 있다는 것으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 있겠지만 어렵습니다.갱신의 이력이 회사의 관행적이며 다른근로자들도 자동갱신한 사례들이 많아야 합니다.2.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이기 때문에 해고사유라고 볼수 없습니다.3.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만료일에 굳이 사직서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회사측에서는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사직서를 받은것 같습니다.4.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는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저에게 묻는 다면 추천드리지않습니다.이유는 1달 계약직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부당해고라고 하여도 부당해고 신청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제이익이 없습니다.5. 1번부터 4번까지 부정적인 말씀만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만 해봤자 시간낭비 에너지낭비일것이 제눈에 보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입사할때 1달짜리 계약직 일자리는 이런 일들을 예상하고 입사하셔야합니다. 1달 계약직으로 뽑는이유가 다있기 때문입니다.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지금의 억울함을 털어내시고 여기에 쓰실 에너지를 다음직장에는 조금더 직장다운 고용을 보장해주는 더나은 일자리를 찾는데 써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더좋은 직장 취업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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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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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임금체불시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둘 합산 1000만원 한도까지 나라에서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몇년에 걸쳐 분납받는 제도입니다. 우선 지금 800만원까지 월급이 미지급된 상태라면 지금정도면 퇴사결정하셔야합니다.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재산이 없다면 힘듭니다.밀린 월급 800에 퇴직금 까지 있으시다면 현재 상황에서 천만원 한도를 넘는 돈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퇴사를 하신후 노동청에 신고부터하셔야합니다. 신고후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셔야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24135596609위의 포스팅 읽어보시면 사건진행에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궁금하신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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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에는 보통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안녕하세요. 저같은 경우 그런 시기가 오면 왜 그럴까? 무기력함일까? 게으름일까? 생각해본적이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결론은 없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번아웃인것 같습니다. 너무 반복되는 일상, 휴식없는 일정, 과도한 긴장감,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 요인은 여러가지겠지만 그런 것들에서 오는 에너지고갈, 육체적 피로 등이 결국 무기력함을 만드는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도 때로는 쉼이 필요한것같습니다. 아무일 없이, 아무생각없이 우리 뇌와 우리 몸에 연차를 하루 정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나만이 느끼는 무기력함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라면 받아들이고 푹 한번 쉬시는것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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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휴게시간 미지급???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지급의 상황이라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당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상황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현재 근로자분의 상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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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 입니다. 해고 당했는데 사직원을 내라고 하는데, 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자진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사직서나 합의서에 서명날인 하셔서는 안되며 지속적으로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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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갱신시 3개월 수습기간을 다시 가질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작성하신 계약서가 기간제 계약서인지요? 다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몇달까지 근로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근로계약서라면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자연스레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전에 퇴사통보한다면 이는 계약기간만료가 아니라 해고통보가 됩니다. 또한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가 자유로운 건 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경우도 해고30일 통보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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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퇴직금미지급사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만 근로계약서나 급여입금내역등으로 입증된다면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11개월인것은 문제되지않습니다. 퇴직금 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시 퇴사후 14일 이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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