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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추위타는펭귄32

추위타는펭귄32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를 고민할 때, 심리상담과 법적 대응은 어떤 순서로 준비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상사의 폭언이나 왕따 같은 문제로 힘들 때, 상담센터나 노무사, 노동청을 어떻게 활용하고 증거는 어떤식으로 수집을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유진 노무사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담전 집단따돌림이나 폭언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제적인 증거 수집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실 없이 진행된 상담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목적으로 하고 계시다면 증거를 확실하게 녹음, 녹화, 메세지파일 등으로 다수 수집하셔야합니다. 그래야 인정받으시고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또한 가능해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도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이익은 퇴사후 직장 내괴롭힘을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상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그러므로 첫째도 증거수집 둘째도 증거수집을 명심하시고 증거수집후 직장 내 괴롭힘 전문 노무사를 찾아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3524409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증거는 객관적인 형태가 당연히 좋습니다. (예, 문자, 업무 메신저, 녹취본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 신고도 가능하고 회사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사를 선임하면 제반사항에 대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내역, 문자메시지, 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 등의 질병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보다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담센터는 문제의 해결방안이나 심리적인 보조로 활용하며, 노무사는 상담 및 대리인으로 활용합니다

    노동청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시정지시가 가능합니다

    각각 모두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