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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러진팔자

느러진팔자

퇴사 후 미지급 연차 수당,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2년 정도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연차가 10개 정도 있는데, 회사에서는 별도의 수당 지급 규정이 없다고 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강제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연차 미사용 사실에 대해서 확인후, 체불임금 확정받으시면 됩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은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회사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보통 질문자님의 경우는 체불액수가 적은 바, 진정이후 근로감독관 출석조사 이전에 사업주에게 지급받거나 출석조사이후 시정지시간에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인 근로자의 지급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 이외에 소액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분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마세요. 신고부터 하는것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시는 길입니다.

    재직중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임금명세서를 미교부받은 사실 등이 존재한다면 진정요지에 추가하여 사업주를 압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도의 수당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근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