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간 근로자(월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문의
-학원강사 노동청에서 근로자인정받음.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퇴직금 일부수령.1차출석 완료. 소극행정으로 신고 후 감독관 교체.
-1일 5시간, 주 25시간 월~금. 월급제. 월급 기본급 빼고는 아무런 수당 못받음.
-다른 강사들과 비교하여 1-2시간 수업이 짧고, 가장 체류시간이 짧았음.
-전자출퇴근기록부있음.
1.단시간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전자 출퇴근 기록부, 수업시간표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내가 근로시간이 짧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원장은 노동청에 임금대장이나 다른 선생 출퇴근 기록을 제출하면 증명가능합니다.
2.퇴직금을 받았는데, 평균임금으로 줘서 적게 받았어요. 근기법에 나와있듯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운 경우, 통상임금으로 다시 산정해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3.근로감독관이 8시간 근무자와 통상근무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 8시간 이상이 아니니까 못받는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적용이 잘못된 것 맞죠? 근무시간은 5시부터인데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수업준비하라고 시켜서 4년간 1시간 강제로 일찍 출근했고 출퇴근 기록에 남아있어요.
4.단기간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1.5배 맞나요? 휴일근로수당, 공휴일,근로자의날 근무슈당, 주휴수당 모두 얼마의 가산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법을 모르고 해고까지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나마 귀하의 이해를 돕고자 간략히 용어들을 풀이해드리고자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이 약속한 시간을 초과하면 바로 '연장근로'가 됩니다.
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고정적 임금입니다.
① 단시간 근로자 인정 여부 (질문 1)
사용자님은 주 25시간 근무하며 다른 강사들(통상 주 40시간 예상)보다 짧게 근무하셨으므로, 법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미 확보하신 전자 출퇴근 기록부와 수업 시간표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원장이 제출할 다른 강사들의 근로 기록과 비교하면 사용자님이 '상대적으로 짧게 일한 근로자'임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② 퇴직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질문 2)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사용자님처럼 기본급 외 수당이 없거나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평균임금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통상임금(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30일 등)으로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청구하십시오.
③ 감독관의 판단의 착오 :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 (질문 3)
감독관의 말은 착오입니다. 8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무조건 연장근로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수업 준비를 한 시간이 출퇴근 기록에 남아있고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연장근로입니다. 8시간이 넘지 않았더라도 가산 수당(1.5배) 대상입니다.
④ 각종 수당의 가산 비율 (질문 4)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단시간 근로자 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 : 소정근로시간(주 25시간)을 초과한 시간당 1.5배.
휴일근로수당 : 공휴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주휴수당 : (나의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시급.
연차수당 : 미사용 시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
제언
의견서 제출
위 법령(기간제법 제6조) 인용한 서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금액 재산정
4년간의 조기 출근 시간(일 1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연장근로수당 차액을 계산해 제출하세요.
퇴직금 재산정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세요.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4.11, 2020.5.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모든 질문을 통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인 것을 근로감독관에게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5시간을 넘어선 연장근무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신 것입니다. 보통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로 입증하지만 이에 대한 계약서나 입증증거가 없으실 경우 5시간을 넘어선 초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사업주와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더 제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 가산수당 청구사건와 더불어 부당해고구제신청도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근로기간이 짧으시다면 가산수당보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한 금전보상이 훨씬 클수도 있습니다.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보통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까지 진행되는 만큼 그기간이 모두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월급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해고예고수당도 (30일치 임금) 같이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까지 또는 근로기간합산 퇴직금 까지 가능하기에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고려해 보심을 권해드립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