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간 근로자(월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문의
-학원강사 노동청에서 근로자인정받음.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퇴직금 일부수령.1차출석 완료. 소극행정으로 신고 후 감독관 교체.
-1일 5시간, 주 25시간 월~금. 월급제. 월급 기본급 빼고는 아무런 수당 못받음.
-다른 강사들과 비교하여 1-2시간 수업이 짧고, 가장 체류시간이 짧았음.
-전자출퇴근기록부있음.
1.단시간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전자 출퇴근 기록부, 수업시간표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내가 근로시간이 짧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원장은 노동청에 임금대장이나 다른 선생 출퇴근 기록을 제출하면 증명가능합니다.
2.퇴직금을 받았는데, 평균임금으로 줘서 적게 받았어요. 근기법에 나와있듯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운 경우, 통상임금으로 다시 산정해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3.근로감독관이 8시간 근무자와 통상근무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 8시간 이상이 아니니까 못받는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적용이 잘못된 것 맞죠? 근무시간은 5시부터인데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수업준비하라고 시켜서 4년간 1시간 강제로 일찍 출근했고 출퇴근 기록에 남아있어요.
4.단기간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1.5배 맞나요? 휴일근로수당, 공휴일,근로자의날 근무슈당, 주휴수당 모두 얼마의 가산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법을 모르고 해고까지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