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계약직소속 연장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상황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해고가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해고를 철회한 상황입니다. 사용자가 해고통보후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인정됩니다.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들어간 실제 해고가 발생한 상황에서의 회사의 해고철회후 복직명령은 해당 명령의 진정성을 따져봐야합니다.그러나 아직 해고가 통보되었지만 아직 재직중인 상황이라면 회사의 해고철회는 가능하며 근로관계가 회복됩니다.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의 경우는 해고의 철회가 인정되지않고 발생합니다. 다시말해 해고예고수당은 철회 이후에도 청구가능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법적 분쟁시 해고를 입증하는 증거는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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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신가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우선 근로자분들은 해당 요청을 거부하고 계속근로의사를 무조건 밝히세요.어차피 실업급여는 부당해고 인정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이과정에서 절대 이상한 서류등에 서명하면 안됩니다. 사직서, 합의서 등등그래도 짤리신다면 해고상황을 증거로 무조껀 만드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해고 당시 녹음 문자 카톡 증거로 남기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해고로 인정받으면 퇴직금 물론이고 연차수당이외에 판정일까지 임금을 보상받게 되며 보통 3개월 정도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받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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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6개월 안된 외국인 근로자 해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 역시 해고에 대한 규정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해고시 사직서를 받으라는 뜻은 추후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비하여 자진퇴사나 권고사직으로 꾸미기 위함입니다. 사직서를 받게 되면 우선 자진퇴사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내국인의 경우 해고하면 바로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부터 청구하지만 노동관련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원만히 처리하기위해 일부 사업장은 얼마만큼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사직서를 받고 퇴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직서를 받기 불편하시다면 일감이 줄어 대기하고 있어라 통보하고 그기간이 장기화될경우 알아서 근로자가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고의 방법은 사업주분이 선택하실 사항이지만 추후 법적분쟁이 우려되신다면 근로자와 면담이후 권고사직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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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공입니다..개인업자따라 한 15일 정도 일을했습니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사업주 사업장이 등록된 지역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으세요.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 방문하셔도 되고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진정 접수되면 조정관이라는 분이 사업주와 근로자분 양측에 연락을 할것입니다. 그 후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으면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어 사건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를 출석시키고 조사하거나 그전에 사업주가 겁먹고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노동청 진정부터 넣어보세요.<노동청 진정 이후 절차 안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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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도중 부당해고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잘아시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근로사실 혹은 취업사실이 있다면 신고해야합니다.이때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하지만 근로자분은 이에 대한 증명서나 계약서 발급을 할 수 없고 사업주도 이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면당장 월요일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진정요지로 진정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우선 사업주에게 연락이 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반박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업주는 처벌됩니다.이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퇴직증명서를 발급받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사업주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진정을 넣으세요.< 노동청 진정 절차 소개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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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노무사 변경 될까요?사건이 질거같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선노무사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1. 제1항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인이 다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2.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처분받은 경우3.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4. 노동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질문자님이 다른 사선노무사를 선임한경우인 1번 또는 3번 권리구제대리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 로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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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퇴사자들의 증언 효력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시기 위해서는 단순히 괴롭힘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정확한 인정 요건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직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의 직위나 직급의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 업무의 적정성의 범위를 넘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인정 됩니다. 그러므로 괴롭힘의 증거는 구체적이며 명확해야합니다. 욕설이 담긴 문자, 퇴근후 지속된 전화연락, 업무의 선을 넘은 과도한 업무지시를 한 카톡 등이 증거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접적인 증거들 이외에 구체적 상황에 대한 묘사가 담긴 일기장 동료들의 진술 역시 간접적이거나 보조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이 단순 동료들의 진술만이 증거로 제출된다면 신빙성이 낮아져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 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352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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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한 기록이 남겨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보통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으시더라도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으신 경우라면 급여이체 내역으로 근로기간을 인정받습니다. 그마저도 현금지급이시라면 사업주와 나눈 업무관련 연락이나 카톡메세지, 문자로 파악하며 이마저도 부족하면 통근하면서 사용한 교통카드내역, 톨게이트 이용내역등 일정한 시간에 해당 근무장소로 출근한 내역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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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알바 교육비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다면 교육비도 임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면 교육의 형태를 따져봐야합니다. 말만 교육이지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 진정부터 넣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장 이름 정도만 넣고 진정하여도 노동청에서 사업주 신원과 연락처 파악해서 연락하니 걱정 마시고 진정부터 넣으세요. 그래야 돈나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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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인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처럼 일하셨다면 3달치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교육실습생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그럴 경우 제대로된 월급을 지급한 다음 교육비를 따로 청구받거나 제대로된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합니다.교육시간, 근로시간의 구분이 없었고,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입증하는 증거물들이 존재한다면 노동청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160만원의 경우 돌려주실 필요없이 해당액수의 차액분을 노동청에 신고하세요.진정 요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같이 넣으시면 크게 도움되실것입니다. 아래글은 노동청 진정 신고절차입니다. 읽어보시고 참고해보세요.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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