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에서일하는이모입니다 근심이많아문의합니다
5인미만근무하는식당입니다 5개월째다니고있읍니다사장님이조만간업종을바꾸신다는데같은자리같은사장님이라도업종이바뀌면나중에퇴직금받을때문즤ㅣ가될수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공백기간을 둔 상태에서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체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2개 기간이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발생을 위한 1년 이상 계속 근로는 중간에 사용자 변경 +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업체를 폐업하는 것이 아니고 업종만 변경하고 공백기간 없이 계속 운영하는 경우에는 2개 기간이 합산이 되어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동일한 사용자에게 공백기간 없이 1년간 계속 월급을 지급 받는다면(임금 지급주체가 동일한 경우) 1년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바뀌더라도 단절없이 계속근로한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등을 미리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행여나 사업주가 바뀌는 상황 또는 사업장 이름이나 업종이 바뀌는 상황이라도 같은 사장님 혹은 근로자 고용승계를 한 사업주라면 그 이전의 근로기간을 전부 퇴직금산정 기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상의 업종 등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동일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도 단절 없이 이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할 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되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이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업종이 바뀌더라도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