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이럴 경우 근로자를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경영 사정 악화로 질문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시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 또는 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 또는 사직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강제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여기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권고사직서, 사직서 등을 절대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회사에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하여 해고된 사실을 입증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