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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중소 회사에서 인원 감축후 실업급여를 안줄려고해여?
저희 회사는 50미만 소규모 회사이고 외국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원 감축후 한국사람 실업 급여를 안줄려고 자진 퇴사를 강요하는데 신고해야하나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요구를 무시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퇴사를 압박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이럴 경우 근로자를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경영 사정 악화로 질문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시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 또는 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 또는 사직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강제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여기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권고사직서, 사직서 등을 절대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회사에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하여 해고된 사실을 입증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무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결국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순간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집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1. 계속 근로할것이다라는 계속근로의사만 지속적으로 반복할 것
2. 절대 권고사직서나 합의서 작성을 하지 말것,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도 하지 않을 것
3. 해고통보를 받게되면 그 상황을 카톡,문자, 녹음 등으로 반드시 증거로 남길것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정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강요를 신고한다기보다, 자진퇴사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직서에 자진퇴사라고 기재하고 퇴사했다면 이를 번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