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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청순한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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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 출근일주일 전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 출근하기로 하고 출근하기 일주일전에 집에 일이생겨 힘든와중이었고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던 와중에 회사측이 연락이 왔길래 심적으로 힘든일이있어 출근을 못하겠다 죄송하다 거듭사과의 말을 하였는데 바로 말하지 않고 출근을 하겠다 해놓고

못하겠다 한점에 화가 나셨고 ,다시 바로 직원을 뽑을 상황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가 있다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유진 노무사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고소는 회사의 자유겠지요. 하지만 근로자의 결근을 주요원인으로 회사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입증해야하고 그 피해의 직접적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밝혀야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액은 사업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의 정도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경영상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쉬운 것이 아니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피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의 범위는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피해를 끼치겠다는 고의가 존재하거나 그 과실이 중과실 정도여야 합니다.

    퇴사 시점 퇴사 근로자가 후임 근로자가 사용할 문서나 자료들을 파쇄하거나 데이터 자료를 지우는 행위들, 고객사에게 연락하여 거래를 끊는다거나 하는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단순한 무단결근이나 사유있는 결근은 사업장에 손해를 야기했다고 인정받기 힘듭니다.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하라고 하세요. 고소에 들어가는 법률비용때문에 하지못할 뿐더라 설령 한다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근로금지의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직업 선택·변경)하고,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하며, 전업 및 이직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일. 특수한 근로계약관계로 결근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정도 록은 회사내 기물을 고의적으로 손하거나 매장의 거래처 장부를 지우고 빼돌리는 직접적인 행동들을 하지 않으셨다면 안심하세요.

    <회사 인수인계 거부에 대한 참고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사가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 논리적으로는 민사소송이 가능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건 형사 고소 이런것은 아니고 구두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민사소송만 제기 가능합니다.

    출근 전에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말했고 그래서 구두 합의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질문자가 무료 교육을 받았다던지 한다면 손해배상이 문제 되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인데, 위 내용만으로 어떤 범죄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후 사정을 보았을 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제없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방해로 고소 자체는 가능하나, 법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회사가 민ㆍ형사상 소를 제기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