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사를 권고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자진퇴사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자의 휴직사유가 근로중 사고나 질병과는 무관한 상병휴직인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에 따라야 합니다.휴직기간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휴가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를 명시해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회사의 규정이 1개월이라면 해당 기간을 근로자는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이 해고나 권고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회사의 휴직기간이 1개월이라는 이유를 붙여 사직하는 경우 단순 자진퇴사입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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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가 바뀌고 고용승계를 거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합니다. 직원고용승계 포함 포괄양도양수한것인지 유형자산만 양수한 상황인지 알아보세요.포괄양도양수 시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근로자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됩니다.포괄양수 한 상황이라면 인수한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근속기간, 퇴직금 산정 기간 등이 연속되며,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은 별도 절차 없이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물적자산만을 양도양수한 상황이라면 기존의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선 상황이 복잡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노동청에 사업주 하나를 특정하여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님이 사실관계를 물어 교통정리를 해주실것입니다. <노동청 조사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직원의 승계는 기존 근로계약이 양수인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도의 퇴직금 정산 없이 근속기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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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했는데 얼마나 걸려요?1-2주내로 출석하라함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임금체불 사건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협조에 달려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의사는 물론 지급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출석도 안하고 연락도 안받고 하면 사건해결이 당연히 길어집니다. 소송용 간이대지급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하더라도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사건해결이 길어집니다. 간이대지급금에 협조하고 한다면 빨리 끝나겠지만 사업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불확인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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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아웃은 그냥 쉬면 해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최근 격무에 시달리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건들이 있었는지 따져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번아웃이 오는 이유가 과도한 완벽주의 또는 장기간 지속된 많은 업무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가지고 계신 연차사용으로 일주일 이상 휴식을 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결국 단순한 피로들이 누적되면 번아웃으로 이어집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않기에 편안한 환경에서 푹 쉬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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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하고 있는직원 어떻해 처리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지금 권고사직 처리하신다면, 근로자분의 행태로 볼때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럴 경우 적어주신 글로만 판단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되면 해당 근로자에게 보통 3~4개월치 급여를 보상해야합니다. 더욱이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신청하였다면 복직시켜야하기도 합니다.상병중인 근로자에게 회사는 최대한 근로자의 회복을 기다려주는 기록들을 남겨놓으셔야합니다.공식은 이렇습니다. 1) 근로자 연차 소진 2) 병가기간 부여 3) 무급휴직 사용 이 단계정도는 거친이후에 해고해야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근로자분의 근로기간이 짧아 연차가 없는 상태이므로 내규상에 병가조항이 있다면 병가기간을 부여하세요.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으면 휴직기간을 주어야 합니다.중요한것은 근로자가 회복할 기간을 회사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1) 합당한 사유, 2) 정당한 절차, 3)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모두 충족될 때 인정됩니다.그러므로 근로자에게 뮤급휴직을 기간을 부여하시고 수시로 상태를 확인하는 연락들을 증거로 남기시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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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시에 회사측에서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면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수급의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형식상으로만 놓고 보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것이지요. 하지만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을 자발적 퇴사코드가 아닌 계약만료로 처리한다면 수급대상은 일단 되십니다. 그러나 자주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사업장 점검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발적퇴사가 밝혀지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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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구두 해고 통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는 해고의 서면통지 위반일 경우에도 인정받습니다. 오히려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는 간혹 정당성을 인정받는 사유들도 존재하지만 서면통보의 경우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무조건 위반이기에 판단받기 수월합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해야하며, 반드시 해고사유와 일시를 적은 서면통지 받아야 합니다. 5인 이상이라는 단어를 2인이상이라고 잘못적으신 상황이라면 충분히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도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준비물은 해고상황을 제3자가 인정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녹음,녹취,메세지등으로 담겨진 증거물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통보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증거물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2인이상이라고 적어주신 단어가 오타가 아니라면 정확히 5인 이상사업장인지 따져보셔야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로 인정받은 후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수월하실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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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승소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3개월치 꼬박꼬박 사업주 명의로 입금받은 급여내역과 매일매일은 아니고 종종 업무지시 문자]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가까운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난 시점에도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즉시 노동청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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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해고30일전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즉시 발생합니다.다만, 현재 질문자분은 퇴사의사를 밝히셨고, 그 사이에 회사가 근로자분의 동의 없이 퇴사일을 앞당겨 통보하였다면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하지만 근로자분이 밝힌 퇴사일과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퇴사일이 해고가 아닌 퇴사일 조정으로 인한 휴업수당 개념이 적용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게 되면 이부분이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휴업수당 지급문제냐 해고냐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일 1주일 앞당겨 해고통보를 받게 된 상황에서 사업주측에서는 1주일에 대한 휴업수당만을 지급한다면 해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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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기가안좋은데 퇴사를결정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같이 부당해고 당하신 근로자분과 같이 진행하면 수월하고 인정받을 확률도 커집니다.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해고날 이후 판정일까지 3~4개월 정도 소요되는 기간의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 모두가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아 퇴직금과 연차 산정에 이득이 됩니다.또한 부당해고로 인정받을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됨은 물론 바로 해고통보받으신 것으로 보여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청구 역시 가능합니다.해고일30일전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즉시 발생합니다.아래 포스팅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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