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열 변호사입니다.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하신 것은, 익명게시판에서 쟤라고 쓴 정도로도 본인 특정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둘째, 누구를 지칭하는지 특정이 되어야 하며, 셋째, 표현 자체가 단순히 기분 나쁜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11조에 따라,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을 향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판례 역시 모욕죄에서는 공연성, 특정성, 표현의 정도를 함께 보고 있고, 특질문 내용만 놓고 보면, 쟤 또 저런 글 올리네, 정병녀, 지능이 낮은 듯 같은 표현은 모욕적 표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모욕을 사실 적시가 아니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립 여부는 표현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글이 올라온 맥락, 게시판 구조, 독자들이 누구를 떠올릴 수 있었는지까지 같이 봅니다.가장 중요한 쟁점은 특정성입니다. 이름이나 학번, 사진 설명이 없어도, 그 게시판 이용자들이 앞뒤 게시글 흐름만 보고 “저 사람 말하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성 글만 따로 보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기 어렵고, 게시판 이용자도 특정인을 떠올리기 어려웠다면 모욕죄 성립은 약해집니다. 쟤라는 단어 자체만으로 바로 특정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결국 전체 문맥에서 누구를 가리키는지 객관적으로 드러났는지가 핵심입니다.공연성은 대학 익명게시판이면 대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익명게시판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공연성은 전파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고 있어, 온라인 공개 게시물은 이 요건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정리하면, 지금 사안은 쟤라는 표현 하나 때문에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구조는 아닐 확률이 있습니다.다만 같은 게시판 이용자들이 앞선 사진 게시물과 연결해 특정인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고, 그 사람을 향해 정병녀, 지능이 낮다는 식의 댓글이 달렸다면 고소 자체는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성립 여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상정보가 전혀 없고, 흐름을 아는 일부가 추측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면 특정성 다툼은 해볼 만합니다.지금 당장 보셔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게시글 원문과 댓글 전체 흐름, 그 사진 게시물과의 연결 정도, 게시판 이용자들이 실제로 누구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본인 글이 먼저인지 댓글이 먼저인지입니다. 이 부분에 따라 판단이 꽤 달라집니다.사건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글 전체 캡처와 게시 순서를 기준으로 검토를 받아보셔야 하고, 특히 특정성 부분은 문장 하나보다 맥락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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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죄의 성립요건이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열 변호사입니다.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아마 재직증명서를 직접 만들어 제출했을 때 정말 사문서위조죄까지 가는지, 아니면 그냥 자격이 안 되는 문제로 끝나는지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회사에 다니지 않는데 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해서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를 처벌하고, 제234조는 그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실제로 행사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근무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라서 여기서 말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합니다.사문서위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231조). 명의자의 동의 없는 작성, 위조된 문서의 실제 사용(행사) 여부, 일반인이 진그래서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재직증명서를 직접 만든 시점에 이미 위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문서를 학교나 주차권 담당 부서에 제출했다면 그때는 행사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서 내용이 허위라는 점도 있지만, 더 핵심은 회사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도 실제로 근무한 바 없는 사람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회사 명의로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처벌 수위도 가볍게 볼 부분은 아닙니다.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조사문서행사죄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초범인지, 실제 제출까지 했는지, 편취한 이익이 있었는지, 반성 및 원상회복이 있는지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쪽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사건 자체가 성립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작가협회 회원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가 각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보셔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정말 회사 명의를 사용한 재직증명서를 직접 만들었는지, 그 문서를 이미 제출했는지, 그 제출로 정기주차권 같은 혜택을 실제로 받았는지, 그리고 회사 직인이나 서명까지 임의로 넣었는지입니다. 이 부분에 따라 단순 내부 규정 위반 수준인지, 사문서위조와 행사까지 갈지 판단이 달라집니다.이미 제출하셨다면 혼자 설명을 덧붙이기보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제출 전이라면 제출하지 않는 것이 맞고, 그 상태에서 멈추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문서 작성 자체보다도 타인 명의 문서를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 외부에 제출했다는 점이 핵심이라, 생각보다 형사적으로 무겁게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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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영상 유출관련 자문을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열 변호사입니다.이 사안은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닙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라면 피해자 측이 가장 걱정해야 하는 것은 영상이 더 퍼지는 것과, 가해자 측이 합의 촬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줄이려는 부분입니다.법적으로는 피해자 측에 불리한 사건보다는, 가해자 측이 훨씬 무겁게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동의 없는 촬영이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이 문제될 수 있고, 그 영상이 퍼졌다면 유포 책임도 따로 봅니다. 두 사람이 당시 모두 18세였다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규정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특히 가해자가 교육청 조사에서 몰래 촬영한 적이 있고, 삭제 요구 뒤 다시 내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 그 자료는 꽤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그 서류를 경찰에 제출한 것은 방향이 나쁘지 않습니다.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유포 화면, 링크, 계정, 대화내역, 삭제 요구 정황, 녹취, 병원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서 계속 제출하셔야 하고, 피해자가 치료 중인 부분도 빠지면 안 됩니다.또 영상 삭제 지원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를 바로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중앙·지역 센터를 통한 삭제지원과 피해자 보호 체계가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은 꼭 해야만 사건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고, 맞고소까지 들어온 상황이면 한 번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나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기관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을 잡아보셔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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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를써서경찰분께 드리면 결과가달라질수는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수열 변호사입니다.많이 답답하고 허탈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의뢰인께서는 이미 나온 기소유예 처분이 그대로 끝나버릴까 봐, 엄벌탄원서를 내서라도 결과를 바꿔 보고 싶은 상황으로 보입니다.가장 두려우신 건 “엄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입인 것 같은데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한 뒤라면, 경찰에 엄벌탄원서를 내는 것만으로 처분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미 기소유예가 나온 상태라면, 지금 중요한 것은 엄벌탄원서 자체보다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내느냐입니다.경찰은 송치 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어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이미 나온 사건을 경찰이 뒤집는 구조는 아닙니다.즉, 내일 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기소유예가 취소되거나 공소제기로 바로 바뀐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라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는 고소인·고발인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할 수 있다고 두고 있고, 항고 대상에는 기소유예도 포함된다고 헌재 결정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고 기간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그리고 재정신청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검찰청법상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자에게 재정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신청은 사건 유형과 고소인 지위 등을 따져야 해서, 모든 사건에서 바로 가능한 절차로 보시면 안 됩니다.지금 바로 하실 일은 경찰에 탄원서를 내는 것보다, 불기소처분 통지서 기준으로 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감정적인 호소만 적기보다 기소유예가 왜 부당한지, 처벌 필요성이 왜 큰지,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재범 우려, 반성 부족, 추가 증거를 정리해서 항고서와 함께 내는 방향을 보셔야 합니다.엄벌탄원서를 쓰시더라도 내용은 짧고 분명해야 합니다.“엄벌을 원한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어떤 피해를 입었는지,현재도 어떤 불안이 남아 있는지,가해자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왜 기소유예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사실 위주로 적는 쪽이 낫습니다.탄원서는 보조자료일 뿐이고, 핵심은 불복 절차와 사유 정리입니다.정리하면, 엄벌탄원서를 낸다고 해서 이미 나온 기소유예가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찰에만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기대할 수 있는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항고 기간 안이라면, 탄원서 자체보다 항고서에 피해 내용과 처벌 필요성, 추가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쪽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결국 고소인 지위, 통지일 기준 30일, 추가 자료 유무, 제출 경로가 판단의 핵심이어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서면을 정리해 보시는 상담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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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공무원 영구 결격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지금 의뢰인께서는 통매음으로 벌금형이 나오면 공무원 임용이 영구적으로 막히는 것 아닌지를 가장 크게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가장 두려우신 결과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평생 공무원을 못 하게 되는지” 그 부분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매음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일반적인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기준에서는 곧바로 영구 결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성폭력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임용될 수 없다고 두고 있습니다.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입니다. 법 조문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판례도 통매음을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그리고 현재 공무원 결격사유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등을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같은 구조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안이 일반적인 통매음 벌금형이라면, 보통은 영구 결격이 아니라 3년 제한으로 보셔야 합니다.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훨씬 무겁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의4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 형 확정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도록 바뀌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영구”라는 표현으로 운영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매우 장기간 제한이 걸리는 셈입니다.또 이미 공무원 신분인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1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 구조를 두고 있어서, 단순히 “앞으로 시험만 못 보는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 안내지금은 인터넷에 떠도는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평생 공무원 불가”라는 문장을 그대로 믿기보다, 먼저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그리고 아직 수사 단계인지,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인지를 정확히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이 둘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아직 판결 전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죄명과 적용조문을 정확히 확인하고, 벌금 액수와 전과 여부, 피해자 연령, 대화 내용의 구체성, 합의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방어 방향을 세우는 것입니다. 공무원 준비 중이시라면 형 확정 시점이 언제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격기간은 보통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이 사건은 결국 네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첫째,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입니다. 성인이면 일반적으로 3년 결격 문제로 접근하고, 미성년자면 20년 제한 규정이 바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둘째, 벌금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지입니다. 100만원 미만과 100만원 이상은 공무원 결격사유 판단에서 차이가 큽니다. 조문상 기준선이 100만원 이상으로 잡혀 있습니다.셋째, 형이 확정되었는지입니다. 단순 입건이나 약식명령 전 단계와,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는 전혀 다르게 봐야 합니다. 결격기간 계산도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넷째, 현재 신분이 공무원 준비생인지, 이미 재직 중인지입니다. 준비 중이면 임용 제한 문제가 중심이고, 재직 중이면 당연퇴직까지 연결될 수 있어 대응이 훨씬 민감해집니다.정리하면, 통매음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았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곧바로 평생 공무원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3년 결격으로 보는 것이 현재 조문에 맞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이미 형이 확정됐는지, 현재 공무원 재직자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단순 검색만으로 결론 내리시면 위험합니다. 이 사건은 결국 피해자 연령, 확정 여부, 벌금 액수, 현재 신분이 핵심이고,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정확히 따져보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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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와 합의서 중 뭘 요구해여하나요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많이 불안하실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시는 것은, 합의금을 정하면 고소가 실제로 정리되는지, 그리고 피해자 측에 무엇을 받아야 안전한지 그 부분으로 보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보통 합의서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능하면 처벌불원의사 표시까지 받아두는 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그 의사표시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금액과 지급조건이 적힌 합의서이고, 다른 하나는 처벌불원서입니다. 합의서는 돈을 얼마에, 언제, 어떤 조건으로 마무리하는지 정리하는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명확히 밝히는 문서입니다. 둘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둘 다 받아두는 게 맞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효력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고소취하서는 있으면 더 깔끔할 수는 있지만, 명예훼손에서는 가장 직접적인 의미를 갖는 서류는 처벌불원서라고 보셔야 합니다.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고,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핵심입니다. 판례도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고소취소와는 구별해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합의서 작성, 처벌불원서 제출, 가능하면 고소취하서도 함께 정리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가 경험이 있으면 보통 알아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자동으로 다 챙겨준다고 생각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서류를 언제 제출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그리고 고소당한 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접수된 고소가 바로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불원서가 적절한 시점에 제출되면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사건 종결 방향에도 직접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시점이 늦어지면 효력 문제나 절차상 불편이 생길 수 있어서, 금액 합의만 보지 말고 서류 제출 시점까지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는 늦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의뢰인께서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 형사책임이 완전히 배제되는 나이는 아닙니다. 다만 성인과 똑같이 보지 않고 소년사건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어 절차나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죄를 범한 소년을 보호사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리하면, 금액이 합의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우선 요청하시고, 가능하면 고소취하서까지 함께 정리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합의금 액수만이 아니라, 누가 어떤 문서를 작성하는지, 그 문서가 어디에 제출되는지, 제출 시점이 언제인지입니다.이 사건은 서류 하나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직전 단계라면 문구를 잘못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 실제로 합의서 문안과 처벌불원서 문구를 보여드리며 상담받아 보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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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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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 비밀누설죄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많이 불안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의뢰인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름이나 신상정보가 직접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이 일로 형사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건화될 수 있는지 여부로 보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사안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누가 보더라도 특정이 가능한지, 어떤 경위로 그 내용을 확보했는지, 어디까지 공유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게 됩니다.법적으로는 말씀하신 사안이 곧바로 하나의 죄명으로 단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대화 내용이나 사적인 자료를 촬영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위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 내지 정보통신망을 통한 위법행위로 문제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기기나 정보에 접근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침해행위가 검토될 수 있고, 유포 방식에 따라서는 별도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문제로 이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조항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지금 당장은 추가 공유를 중단하시고, 관련 자료를 더 이상 전송하거나 게시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미 상대방이 문제를 삼고 있거나 경찰 연락 가능성이 있다면, 임의로 해명문을 길게 보내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게 낫습니다. 휴대폰 접근 경위, 캡처 경위, 전달 범위 정도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셔야 하고, 사건화 조짐이 보이면 초기에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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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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