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성관계영상 유출관련 자문을구합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관련 유출때문에 자문을 구합니다..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는 18살이며

2024년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귀는당시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없이 촬영된영상이 유출된사건이며 가해자는 현재 서로 동의하에 촬영을 하였다고 주장중입니다

피해자는 동의한적없고 영상촬영사실을 알게되었을때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삭제를하지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부모가 영상촬영본이있는것을 알게되어 삭제를 요청 보는 앞에서 영상이 삭제를 확인후

가해자와 피해자는 결별하였습니다

2025년 여름쯤 가해자가 핸드폰에 남아있던 영상이 있는지모르고

공기계를 친구에게 판매하였다가 구매한친구가 유출을 시작하게되어 유출이 시작되었고

피해자는 이사실을 알게되어 현재 가해자와 폰을구매한 그 친구까지 경찰에 고소를 한상태입니다

가해자부모는 피해자부모에게 아이들은 서로 합의하에 영상촬영을 진행한것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측 증거로는 교육청 학교폭력조사원 이 조사한 내용에 가해자가 증언한것이 서류로 남아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서로 동의하여 영상을 촬영하였으나

몰래 촬영한적이 3번정도있고 피해자부모가 2024년에 찾아와 삭제를 요구하여 사진첩에서만 삭제를 하였고 이후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이용하여 재다운로드를하여 유출됬다고 증언한것이 교육청 학교폭력 조사원에의해 조사되어서 서류로 남게되었습니다

피해자측에서는 이서류를 경찰에 추가로 제출한 상태이며 정신적인 공황장에 우울등 으로 병원 진료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가해자는 본인의 여자친구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부모에게 알리기전 스스로 해결하기위하여 가해자와 가해자의여자친구를 만나 실갱이 하던도중 피해자가 가해자여자친구의 가방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피해자본인과 그의 친구 2명을 진단서를 제출하여 특수 폭행으로 고소한상태이며 이후 고소당한친구 다른한명에게 가해자가 본인친구를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와 사귀던당시에 촬영한 영상을 몰래찍은것이아닌 합의하에 촬영한것으로 증언해주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는 전화를 하였으며 이는 녹음이되어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녹취록을 만든 사건입니다..

자문이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피해자 측 에서도 변호사선임이 꼭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사정이넉넉치않아서 변호사선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18세였더라도 촬영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그 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적어도 무단촬영 내지 비동의 촬영, 삭제 요구 후 재보관 정황, 결국 제3자 유출로 이어진 관리 책임, 경우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보관·제공 관련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배포·제공 등도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상 비동의 촬영과 반포도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공기계를 산 친구는 유출행위 자체로 별도 책임이 무겁습니다. 원래 촬영자와 별개로, 성착취물 또는 촬영물을 배포·제공·유포한 사람은 독립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촬영자와 별개로, 성착취물 또는 촬영물을 배포·제공·유포한 사람은 독립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먼저 해바라기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그리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 1366)에 바로 연락해 국선변호사·무료법률지원·삭제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신의 빠른 회복과 처벌이 이루어 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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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된 부분이 인정되면 불법촬영이 성립할 수 있고, 이후 삭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다운로드하여 보관된 정황, 그리고 공기계를 통해 제3자가 유출에 이른 경위까지 이어진다면 각 단계별로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특히 교육청 조사자료에서 가해자가 일부 몰래 촬영 사실과 재다운로드 사실을 인정한 부분은 중요한 증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출을 실제로 실행한 친구는 별도로 유포 행위에 대한 책임이 검토되며, 가해자 역시 보관 및 관리 과정에서의 과실 또는 인식 여부에 따라 공동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증언을 유도하며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제시한 녹취는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 측에 제기된 특수폭행 고소는 당시 상황과 행위의 정도에 따라 성립 여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단

    현재 단계에서는 제출된 자료의 정리와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불법촬영 및 유포에 대한 책임 범위, 피해자 보호 절차, 맞고소 대응 전략 등 점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이 사안은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닙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라면 피해자 측이 가장 걱정해야 하는 것은 영상이 더 퍼지는 것과, 가해자 측이 합의 촬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줄이려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피해자 측에 불리한 사건보다는, 가해자 측이 훨씬 무겁게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동의 없는 촬영이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이 문제될 수 있고, 그 영상이 퍼졌다면 유포 책임도 따로 봅니다. 두 사람이 당시 모두 18세였다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규정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교육청 조사에서 몰래 촬영한 적이 있고, 삭제 요구 뒤 다시 내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 그 자료는 꽤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그 서류를 경찰에 제출한 것은 방향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유포 화면, 링크, 계정, 대화내역, 삭제 요구 정황, 녹취, 병원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서 계속 제출하셔야 하고, 피해자가 치료 중인 부분도 빠지면 안 됩니다.

    또 영상 삭제 지원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를 바로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중앙·지역 센터를 통한 삭제지원과 피해자 보호 체계가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꼭 해야만 사건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고, 맞고소까지 들어온 상황이면 한 번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나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기관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을 잡아보셔야 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유포에 해당하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가해자가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동의 없는 촬영 사실을 일부 자인한 기록과, 증거 인멸 및 허위 진술을 종용한 녹취록은 수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 측의 특수폭행 맞고소는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판단되나, 이 역시 피해 사실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방어가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허위 증언을 종용한 행위는 증거인멸교사나 강요죄 등 별도의 범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사정이 어려우시더라도 본 사건은 향후 성범죄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피고소된 사건에 대한 대응이 동시에 필요하므로, 법률구조공단이나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걸 먼저 드리고 이미 오래전 사건이고 그 이후에 다른 경위로 유출이 되었다면 상대방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공기계로 판매하면서 유출이 이루어졌는지는 다소 의문스러운 점도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도 면밀한 사실관계 조사를 수사기관에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