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저의 나이(한국나이 18세)를 알고있는 상태로 인스타그램 비공계 계정에 자신의 성기가 노출되는 영상을 스토리로 올리고 원본을 저에게 보내고싶다고 했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이 일이 작년 10월에 일어났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변호사 선임해야될까요?

보호자가 꼭 동행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고소 가능하나 상대방이 스토리에 올렸다면 캡처해두었다는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같이 간다면 보호자가 꼭 동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