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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게시간은 조례에 없다구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휴게시간으로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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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 이후로 대타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제공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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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마감 보고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매일 오후9시에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에 구체적인 사정은 모호하나,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유급으로 보장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는지, 미보고시 불이익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시간인지 판단할 문제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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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라면 30일 전 통보해야하고 30일 전 통보로 보이기에 해고예고수당 발생은 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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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체불 등 법적 위반 사항 검토 원함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무사사무실 및 각 지역구에 위치한 노동센터들이 있으니 해당 부분 살펴보셔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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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개월 되었는데 수습기간 당일퇴사문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징계 등을 하더라도 퇴직할 예정이니 그에 대한 실익도 없을 뿐더러 향후에도 퇴직할 의사가 있다면 특별한 불이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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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전 무급으로 인수인계 하러 출근하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등 업무와 관련한 일로 출근한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직하려는 회사도 근로계약을 체결 후 인수인계 등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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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4대보험 미납, 상실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미가입의 경우 관할 공단 신고센터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4대 보험 징수 관련 기관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신고센터https://www.nps.or.kr/jsppage/singo/singo_tab_01.jsp▲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민원여기요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고용․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근로자 미가입 신고센터https://www.comwel.or.kr/comwel/cust/worker_rep.jsp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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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보직해임하고 강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징계의 가능성과 정당성은 구분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징계를 할 수 있고 이를 사전적으로 막는 것은 어렵고 사후적으로 그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어야 합니다.사내 규정에서 징계절차에 관한 내용 문의한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 개최 등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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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형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이 없어 답변은 제한되나 기본급이 없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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