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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그래도에너지넘치는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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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어떻게 해결해야 힐까요?

저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결심하게 됐는데 상사께 말씀드렸지만 해결할 방도가 없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1달을 버텨낼 용기가 없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조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기업은 기업 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당하고 있는 괴롭힘이 이러한 종류의 괴롭힘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76 조 이 3에 따라 회사 내부에 신고를 하시고 객관적인 조사와 가해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괴롭힘으로 인하여 근무하기 어렵다면 한달 전 퇴사통보에 대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회사에 이야기후 그냥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회사와의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제대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원인을 제거하고 예방하게끔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도 가능할 수 있으니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정식으로 해보길 제안드립니다.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즉시 조사를 실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괴롭힘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빙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때는 회사는 지체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