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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잉이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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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을 당하면 회사에 알리고 퇴사 후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그냥 퇴사 후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두렵고 그 일이 일어난후로 한달정도를 참고다녓습니다 .. 증거는 제가 그 일 당하고 당일에 친구랑 이런일이 있엇다는 카톡밖에 없습니다 .. 심적으로 스트레스받아서 더이상 못다니겟고 하루빨리 나가려면 개인사정으로 나간다하면 당일퇴사는 안될텐데 알리고 그것때매 못다니겟다고 하루빨리 퇴사하는게 나을까요... 작은 개인병원이라 병원 내에 담당부서도 없고 너무힘드네요..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피해자는 어떤절차를 밟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성추행 피해를 당하셨다면 명백히 범죄가 되는 사안이므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또 한편에서는 직장내에서 발생한 문제이기에 직장내 대표자에게 사실을 밝히고 조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증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증거가 없고, 가해자가 사실을 부인한다면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제기하는 진정이나 신고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행정적 처분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차원의 구제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권고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가해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 처벌을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질문자님은 어차피 퇴사할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고소를 해야 하고, 이 경우 성추행은 고소할 수 있지만 언어적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함되는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재직 중에 신고를 하셔야 정상적으로 절차 진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강제추행 등 형사처벌 대상(성희롱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역시 포함하여)이 되는 행위라고 한다면 퇴사 후 진행하셔도 무방하나,

    미리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퇴사를 진행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