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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직원 지각시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지각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바있습니다.따라서 지각 시간에 비례하여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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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준기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또한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합니다.해당 조건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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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후 복직한 뒤에 같은 질병을 이유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같은 상병인지 여부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즉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다만 질병으로 퇴직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의사 소견서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 다른 작업으로 전환 등 회사 내에서 근로를 하지 못하고 퇴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 사용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병으로 퇴직하였지만 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객관적 사실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과정을 거치시려면 위에서 간략히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적으로 증빙하셔야 하겠지요.그리고 실업급여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수급하는 것으로 질병이 호전되어 일을 하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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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합의하에 퇴직 후 14일이 넘어서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지연이자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14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쓰는 경우 초과되는 기간만큼의 지연이자를 포함한다는 식으로 문구를 정리하셔서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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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족한1년이면퇴지금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이 어렵습니다.그기간이 단 1일이라도 부족하면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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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개인 가게에서 일하는데 월차나 그런 휴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인지 5인 이하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월급받는 분이 5인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이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휴가를 운영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아닐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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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다니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을 살짝 다쳤는데 회사 측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을 하다가 다친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산업재해 신청의 주체는 근로자이기에 사용자의 인정이나 허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계속 몸이 불편하시다면 산업재해 신청을 고려하셔서 치료하시고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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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를 권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퇴직의사가 없으시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전달받으신 내용은 해고를 통보받은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해고를 다투셔야 한다면 사직서를 쓰지 않고 해고를 당하셔야 다툴 수 있는 것이며해고 이후에 그 정당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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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 근로자 합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고객을 응대하여야 하기에 휴게시간을 설정하더라도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유급시간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대기시간 및 근로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며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상 문제되는 사안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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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단기알바, 주휴수당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단기알바를 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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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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