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무수당 포함 근로계약서 작성시 내용표기
주6일 근무, 일요일만 휴무
일요일근무시 휴일수당
공휴일포함해서 근무하며, 법정공휴일에도 일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더 많이 책정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법정공휴일수당이 포함되었다는 표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단순 법정제수당 포함 이렇게 표기하면 안될꺼 같은데요.
월고정휴일수당으로 따로 빼서 표기를 해야할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법정제수당 포함이라고 기재하면 안되고 고정휴일시간 및 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 명시하시면서
'법정공휴일 근로, 휴일수당 포함하여 지급' 등으로 문구를 정리하셔서 명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하여 임금명세서에도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명시하여 지급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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