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무수당 포함 근로계약서 작성시 내용표기
주6일 근무, 일요일만 휴무
일요일근무시 휴일수당
공휴일포함해서 근무하며, 법정공휴일에도 일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더 많이 책정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법정공휴일수당이 포함되었다는 표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단순 법정제수당 포함 이렇게 표기하면 안될꺼 같은데요.
월고정휴일수당으로 따로 빼서 표기를 해야할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주6일 근무, 일요일만 휴무
일요일근무시 휴일수당
공휴일포함해서 근무하며, 법정공휴일에도 일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더 많이 책정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법정공휴일수당이 포함되었다는 표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단순 법정제수당 포함 이렇게 표기하면 안될꺼 같은데요.
월고정휴일수당으로 따로 빼서 표기를 해야할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