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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불같은꿀벌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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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수당 포함 근로계약서 작성시 내용표기

주6일 근무, 일요일만 휴무

일요일근무시 휴일수당

공휴일포함해서 근무하며, 법정공휴일에도 일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더 많이 책정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법정공휴일수당이 포함되었다는 표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단순 법정제수당 포함 이렇게 표기하면 안될꺼 같은데요.

월고정휴일수당으로 따로 빼서 표기를 해야할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법정제수당 포함이라고 기재하면 안되고 고정휴일시간 및 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 명시하시면서

    '법정공휴일 근로, 휴일수당 포함하여 지급' 등으로 문구를 정리하셔서 명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하여 임금명세서에도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명시하여 지급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