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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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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전화 와서 알바 그만두라고 하는것도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면접에 합격하고 일을 한 2주동안 다녔는데 돈은 넣어준다고 우리랑 안맞는것 같다고 전화로 통보하는데 이것도 합리적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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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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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의 소지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전화 와서 알바 그만두라고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하지 않고 전화등으로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든 이상이든 사업장이라면 3개월이내 통보로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5인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불가한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고는 30일 전에 해야하고 이는 5인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고인지 명확히 하시고, 해당 증거자료 확보하신 후 30일 전 해고통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