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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은 연차를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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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장해급여 청구하고 등급은 결정됐는데 보상금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장해등급 결정을 받으셨다면 장해급여가 결정이 될 것이고,장해등급 11급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이 되오니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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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제로 받는 금액하고 월급명세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하신 내용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임금산정 규정 등을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하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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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계미작성 연차사용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에 대하여 쌍방에서 입증할 자료들이 전혀 없다면 사실상 당사자들의 주장을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사용자도 공제할 근거가 미흡할 수 있고 질문자측에서도 공제를 하면 안되는 근거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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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수업준비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업준비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별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또한 질문하신 내용은 아니나, 월급에서 퇴직금을 사전적으로 떼어가는 것은 법 위반 여지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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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연차사용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연차사용한 날에 대체자를 구해야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사용자가 대체자 강제하며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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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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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의 지위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판단 요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문제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단순상담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까지 판단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문제상황에 대하여 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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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입니다(연봉협상통한 변경으로 인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그 기간동안의 총일수(90~92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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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중개사는, 어떤식으로 근로 계약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임금체계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해당 질문은 각 사무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를것이기에 일반적인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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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내용증명 재반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은 답장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분쟁 시 필요 자료로 활용됩니다.민사를 염두하고 있다면 상대입장에 대한 답변 내용은 추후 노동청 출석조서를 확보하여 주장할 수도 있고, 재차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즉 의무라기보단 향후를 대비하여 무엇을 할지 선택할 문제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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