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3.3% 공제안되서 물어봤는데 제가 물어보면 안될것을 물어본건가요?
아르바이트 3.3% 공제하고 지급받는것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나 실제 급여 입금받았을때 3.3% 공제가 안된 전액을 그대로 입금 받았습니다.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물어보니 왜? 꺼려져요? 이러는데 제가 물어보면 안되는걸 물어본건가요?
궁금해서 물어본건데 저렇게 말하네요.
피해의식이 있는건지...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일단 3.3% 공제하는 계약을 하신 것이라면, 이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 말씀 드립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일회성 기타소득으로 5만원미만의 금액은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소득세 및 사대보험 납무를 회피하고자 기타소득 3.3%를 공제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사업주와 말씀하셔서 근로계약일 경우 근로소득세 납부 및 사대보험 가입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세금처리를 하므로 회사에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임금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충분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산정내역이나 공제내역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필요 시에는 임금명세서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자이니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소득에 대하여 세금공제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3.3% 공제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공제를 하지 않았다면, 급여 지급 방식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것이므로 이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본인 임금에 대해 공제액 부분을 확인하는 질문을 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 공제를 안 하고 입금한 거에 대해서는 근로자 입장에서 급여와 관련되어있으니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