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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휴 수당 및 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상황설명

최근까지 약 3년일 하고 알바 퇴직상태 입니다.

재직하는 동안은 사장님께 주휴수당 지급이 되야하지 않냐고 말씀 드릴 때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지급 안 한다고 하셔서 제가 기존에 알던 것과 달라 생각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아니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결국 제가 맞았고 퇴직금+주휴수당 지급요청을 했는데요.

헤깔리는 부분이 있어 물어봅니다. 근로 주 2회 1일 8시간씩 총 16시간 일을 했습니다.

1. 저에 맞는 주휴수당 계산법
2. 퇴직금 계산

  • 통상 최근 3개월 기준으로 하는지 / 매달 금액이 일정하지 않기에 전체 일한 금액의 월평균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3. 근로법정 지연 이자계산 및 받을 수 있는지

  • 이자계산시 재직중 5%로 각 월별 미지급 기한 + 퇴직 후 계산인지 / 퇴직을 했기에 법정 기준 20%로 각 월별 미지급 금액에 대한 3년치를 따로 계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5% 계산인지 20% 계산인지 기준점 및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매주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특수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3.2025년 10월 이후로는 재직 중 발생한 체불임금도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025년 10월 이전에는 연 6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퇴직 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