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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당일 해고를 철회하면 법적으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임의로 의사표시의 철회는 불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즉,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하고 다시 철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해고를 취소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의무가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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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4대보험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특별히 각 회사에서 사내 규정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고4대 보험 중복가입에 대한 문제만이라면 중복가입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봅니다.특별히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여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부과가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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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거부 해고예고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당일에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3.3%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함, 그에 따라서 당일 해고통보로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 당일 해고 통보를 한 객관적 증거(메세지, 녹음 등)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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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80% 월급 주는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본래 지급될 금액보다 감액이 가능합니다.감액된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보다 높다면 특별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다만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감액하는 경우 등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여야 하고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아야 적법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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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받을수록 개월 수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완료 후 취업하여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재차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이력과 관계없이 현재 실업급여 수급을 받은 것처럼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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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달라진 판례로 인해 '통상임금' 해당 사항 질문(정기 상여금 등)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이 상이하게 지급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의 성격을 판단합니다.정기상여금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시급으로 환산하고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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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월급은 공휴일은 포함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연차를 사용했다는 것이 어떤 성격인지는 문의에서 알 수 없으나, 만일 의무 사항은 아니나 연차휴가를 법에 따라 부여하기로 하고 이를 사용한 것이라면 유급일에 해당합니다.수습기간 90% 감액은 가능하나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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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재직중 프리랜서 세금 3.3%?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 공기업에서 겸업 금지 등 별도로 사업소득을 획득하는데 제재 사항이 없다면 가능하리라 보입니다.일반적으로 투잡 등을 많이 하시는데 회사가 이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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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10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사관리의 편의상 회계일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였다면 퇴직시에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면 회계일 기준을 적용한다고 회시한 바 있어 참고바랍니다.따라서 퇴직 시 연차산정을 회계일로 적용되는지 입사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협의 및 의사의 합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2.1개월 만근시 1일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1년 미만 및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로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른 것입니다.3.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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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및 연차 수당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바 2024년에 연차를 소진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2021.1.10 15일2022.1.10 15일2023.1.10. 16일2024.1.10. 16일2025.1.10. 17일2024년까지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다면 2025.1.10.에 17일 연차가 새롭게 발생할 것이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다면 연차유급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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