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아르바이트 근무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주휴 안받고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했습니다
일한지 3개월 되었는데 사업장이 폐업한다고 해서요 혹시 이런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60시간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나 3개월이상 근무하여 예외적으로 가입이되어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본요건인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업이든 어떠한 이직 사유든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3개월 근무로는 충족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8개월 동안 재직한 사업장을 모두 합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3개월 근무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타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여 이를 합산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더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현 직장에서 3개월만 근무하더라도 이전 직장 합산 180일 충족이 가능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3개월 근무로는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있어야 하며, 이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다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장 폐업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수급요건 중 ‘비자발적 이직’ 요건은 충족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 가능하나, 3개월만으로는 해당 기간이 충족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