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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아르바이트 근무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주휴 안받고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했습니다

일한지 3개월 되었는데 사업장이 폐업한다고 해서요 혹시 이런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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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60시간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나 3개월이상 근무하여 예외적으로 가입이되어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본요건인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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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업이든 어떠한 이직 사유든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3개월 근무로는 충족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8개월 동안 재직한 사업장을 모두 합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3개월 근무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타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여 이를 합산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더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현 직장에서 3개월만 근무하더라도 이전 직장 합산 180일 충족이 가능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3개월 근무로는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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