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하면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곳에서는 일용직으로 4대보험및 세금을내고 있습니다
다른 한곳은 3,3% 세금만 내고있으며 4대 보험은 안되고 개별 보험으로 대처해주고있습니다
한곳은 중소기업 또한곳은 개인 (법인)입니다
두군데를 함께일해서 급여를받고 하면 히사에서 알수있나요
혹시 문제가 발생할수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고 투잡이 드러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으로 겸직 및 겸업 금지 등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3.3%소득처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국세청에서 각 공단과 협조하여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각 공단에서 직권가입 내지 보험 가입 안내 등을 통보할 수 있고 이러한 사무처리 과정에서 확인될 여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두 곳에서 함께 일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4대보험 또는 사업소득세 처리 등을 이유로 다른 사업장이 알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발각시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다를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월소득액이 많은 직장에 대해서만 가입이 되기때문에 겸직하는 직장소득이 기존소득보다 높으면 알게됩니다.
3.3프로 공제면 4대보험 가입을 안하는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이나 4대보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적발되는 이유는 동료나 주변인의 제보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직접적으로 겸업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