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 두곳에서 투잡 하려고 합니다.
한곳은 이미 4대보험 가입된 상태고 한곳은 사업소득으로 해서 3.3%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당사자나, 회사에서 불이익 당하는게 있을까요?
->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다수의 직업을 갖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회사의 규정 등에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