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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중도 피보험자 산정일수 알려달라고 할때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특별히 피보험일수를 회사가 알려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노사 관계 측면에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한 안내는 적절하며, 피보험단위일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안내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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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사업주가 체불금을 지급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체불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더라도 진정 및 신고인이 처벌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처벌은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의사가 있더라도 실제적인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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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어느 부처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서면공방, 심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판정을 받게 됩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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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해서 벌금문거 알바생한테도 전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를 하였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결과를 알게됩니다.다만 곧장 벌금처분을 하기보다 시정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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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씩 재계약하는 근로계약은 아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도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습니다.11개월씩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야 겠으나, 전후의 근로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이 동일하고 계약간 공백이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형식적인 계약의 체결 및 종료에 관계없이 계속근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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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월차가 없어서 결근을 며칠 했는데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병가 등 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본래 입사일부터 1년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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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가 인정이 된다면 보통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고, 휴업급여는 산재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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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일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실일을 이직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이직일이란 마지막 근로제공일을 의미하므로, 마지막으로 근로한 일자 다음날이 자격상실일이 됩니다.따라서 근로를 1월 7일까지 하였다면 상실일은 1월 8일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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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합격해서 입사승낙 했는데 다른회사 붙었을 때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타 회사에 입사하길 희망하신다면 아직 근로시작 전이니 상황을 알리면 되리라 생각합니다.해당 사정으로 별도의 법적인 리스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방하다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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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다시 오래요?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봤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애초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선생님께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권고사직 처리 후 다시 재입사를 권했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최조의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고민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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