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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지지받는북극곰
끝까지지지받는북극곰

건강에 문제있는 것 같다면서 권고사직하는 경우,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가까운 지인 중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지인이 있는데요.

3개월 수습기간 중에 갑자기 원장이 '입에서 냄새가 난다.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5월까지만 근무하고 병원을 가셔서 치료를 받아보라' 라는 말을 하고 권고사직을 권했다고 합니다.

입사 전(2025년 3월)에 건강상에 문제 없는 건강검진 결과표도 제출하였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그런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지인은 63년생으로 퇴직을 해야할 나이임에도 원장이 사람 필요하다면서 채용을 진행하였는데,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을 하는점.

냄새가 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모욕적인 말과 함께 권고사직을 하는 점 등등을 보았을 때,

부당해고로 원장을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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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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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락하는 경우 발새하는 합의 해지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이를 해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퇴사를 종용 강합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휴가 되고, 해당 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로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분께서 사직을 원치 않으시면 권고사직을 거절하시고, 원장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노동청 진정 혹은 형사상 모욕이나 명예훼손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향후로도 그러한 언사가 지속된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만일 권고사직 거절 후에 해고를 한다고 하면 노동윈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 자체는 거부할 수 있고 만일 해고를 한다면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법적으로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제안한 것만 자체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해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상기하신 사유로는 해고사유가 되기에는 부족해보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요청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도 동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은 성립될 수 없고 그럼에도 내보내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유와 절차 어느 하나라도 준수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바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가 불가하다는 등의 증명이 없는 한, 단순히 원장의 판단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말고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비로소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