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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직장 내 괴롭힘은 동료 직원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얼마 전에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했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 상담 대상은 상사만 해당이 되고 아랫사람이나 직장 동료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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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료나 하급자의 행위라 하더라도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계의 우위가 있다면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는 보통 직장 상사이나 부하나 동료도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하나 동료가 관계의 우위에 있으면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우위라 함은 예를 들어 인사나 감사부서에 근무하거나 집단을 형성한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우위를 이용하여야 하며 여기사 우위란 지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우위도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는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나 하급자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서원들이 모의하여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자기들끼리만 공유하고 부서장에게는 의도적으로 알려주지 아니하여 바보로 만드는 행위, 여러명의 동료들이 한 명의 동료들 왕따시키며 괴롭히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급상 우위 조건에 하급자나 동료직원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관계상 우위에 있는지도 확인하기에, 동료나 하급자가 다수라거나 출신 지역이나 학교가 같다는 등의 관계상 우위가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나머지 조건 충족 시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상급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동료의 경우에도 관계 등의 우위가 인정된다면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위성은 직급의 우위만이 아니라 관계의 우위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같은 동료라 할지라도 경력, 재직기간, 사업장에서의 입지 등으로 우위성이 입증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위직급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위성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동료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여야하기 때문에,동료와 1:1의 관계에서는 성립하지 않고 이른바 다수에 의한 왕따 등이라면 동료이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하급자들이 집단을 이루어 따돌림 행위를 하는 등 관계의 지위를 이용한 때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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