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상사만 인정되나요?

2022. 07. 10. 13:30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은 상사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후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타 회사의 갑질 등은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란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체계 상 상위에 있지 않더라도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022. 07. 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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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직장에서의 관계의 우위란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됩니다. 즉, 개인 대 집단(수적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인적속성), 정규직 여부, 근속연수/전문지식 등(업무역량),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감사/인사부서),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노조/직장협의회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급자는 지위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지만, 하급자 집단의 따돌림 등 수적측면의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22. 07. 1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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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는 반드시 직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배이지만 나이에 따른 위계체계가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경우, 특정 업무를 후배만이 처리할 수 있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후배의 업무가 직장 내에서 영향력이 큰 경우, 학벌 출신지역 등 여러 요소들로 인해 직원들사이에서 따돌림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등도 관계에 있어 우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 뿐만 아니라 동료, 후배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사의 직원이 괴롭힘을 하는 것은 직접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가해자에 대해 민형사적인 구제절차를 통해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건강장해를 예방할 조치의무가 강제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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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은 상사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후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타 회사의 갑질 등은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거나 관계상 수적우위를 이용하는 경우여야합니다.

        후배 1인이 상사를 괴롭힌다는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후임여럿이서 상사를 괴롭히는 경우는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2022. 07. 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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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꼭 직장상사만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후배나 동료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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