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상사만 인정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은 상사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후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타 회사의 갑질 등은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란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체계 상 상위에 있지 않더라도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는 반드시 직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배이지만 나이에 따른 위계체계가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경우, 특정 업무를 후배만이 처리할 수 있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후배의 업무가 직장 내에서 영향력이 큰 경우, 학벌 출신지역 등 여러 요소들로 인해 직원들사이에서 따돌림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등도 관계에 있어 우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 뿐만 아니라 동료, 후배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직원이 괴롭힘을 하는 것은 직접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가해자에 대해 민형사적인 구제절차를 통해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건강장해를 예방할 조치의무가 강제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은 상사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후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타 회사의 갑질 등은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거나 관계상 수적우위를 이용하는 경우여야합니다.
후배 1인이 상사를 괴롭힌다는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후임여럿이서 상사를 괴롭히는 경우는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직장에서의 관계의 우위란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됩니다. 즉, 개인 대 집단(수적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인적속성), 정규직 여부, 근속연수/전문지식 등(업무역량),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감사/인사부서),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노조/직장협의회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급자는 지위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지만, 하급자 집단의 따돌림 등 수적측면의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꼭 직장상사만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후배나 동료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