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3일근무 3동안근무 총 시간은 132시간
주3일근무 3일동안 총 근무시간은 132시간 출근요일은
일요일9시간 월.화12시간 근무입니다 시급은 11.000이고요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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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3일근로로 일요일 9시간, 월 화 각각 12시간이라면 주휴에 포함되는 시간은 최대 24시간이므로
1주 주휴수당은 24/40*8*시급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소한 고용유지 기간이 7일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기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 9시간, 월요일, 화요일 각각 6시간씩 근로하기로 한 때는 소정근로일인 일, 월, 화요일 개근 시 "24/5×10,000원=48,000원"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명료하지 않아 주휴수당의 계산은 불가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