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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근무 3동안근무 총 시간은 132시간

주3일근무 3일동안 총 근무시간은 132시간 출근요일은

일요일9시간 월.화12시간 근무입니다 시급은 11.000이고요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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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3일근로로 일요일 9시간, 월 화 각각 12시간이라면 주휴에 포함되는 시간은 최대 24시간이므로

    1주 주휴수당은 24/40*8*시급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소한 고용유지 기간이 7일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기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 9시간, 월요일, 화요일 각각 6시간씩 근로하기로 한 때는 소정근로일인 일, 월, 화요일 개근 시 "24/5×10,000원=48,000원"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명료하지 않아 주휴수당의 계산은 불가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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