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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기간 강제 연장으로 인해 퇴사일 연기

퇴사를 얘기한 후 퇴사일 및 퇴사일 전으로 연차 소진으로 협의 한 상태이고, 인수인계 자료를 2주 전에 전달하였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하고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마지막 출근날이 되어서야 문서를 확인하고 인수인계 기간이 더 필요하다며 퇴사 일정을 강제로 연기하려고 합니다.

퇴사 관련 사항은 메일로 전달하여 증거는 남겨놓은 상태인데, 이 경우 기존에 협의한 일정에 맞춰서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할까요?

담당자가 일정 연기를 강제하며 인수인계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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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의 한쪽 당사자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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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협의와 합의는 다릅니다. 즉,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고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협의한 퇴직일자가 있고 인수인계 기간을 거쳤다면 기존의 날짜에 퇴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인수인계를 이유로 퇴직날짜를 일방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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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서를 전달하였고 이미 퇴사일을 확정하였다면 기존의 일정에 맞춰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일을 지정하여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인수인계 등 이유로 근로자 퇴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원하는 퇴사일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출근 안 하시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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