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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보너스 준다고 했다 안준다면 어떤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명절보너스에 대하여 사내에 명시된 규정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별도의 기준없이 시기 또한 불분명하게 간헐적으로 지급하는 성격으로 일시적이고 호혜적인 금품이라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약할 수 있습니다.명절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가 미지급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고 명절보너스의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은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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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은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종료하고 현재도 재직 중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만일 암묵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이라면 해당 사안에 대하여도 명확한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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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가능조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직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운영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엄밀하게는 사용자가 퇴직 전 연차 소진을 강제할 수 없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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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관련 일사부재리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사부재리라는 것은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하나의 사안에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징계에 적용한다면 이중징계의 원칙과 같습니다.부서장인 병이 갑에게 경고를 부여한 것이 징계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징계라면 적절한 절차 등을 거쳐 실질적으로 문제상황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인지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만일 단순 구두경고에 지나지 않고 별도의 제재가 아닌 상황이라면 을이 감사팀에 해당 사안을 문제제기하거나 갑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징계 원칙에 위반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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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 입사해서 25/1/21 퇴사를 한경우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해당 직원은 25.1.22.자에 24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15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21. 자에 퇴직하였다면 15일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른 1개월 개근에 따른 1일 연차휴가만 발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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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에 다른회사 및 개인 업무를 하는 직원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인사관리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퇴직 예정인 자가 다른 회사의 업무를 하고 있다면 적절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하여 곧장 일정한 제재를 가하기 보다는 취업규칙 등 명시적인 규정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사안에 해당되는 지 살펴보시고 그 근거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근거없이 일정한 제재를 가하였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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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 31일 금요일만 출근하는 날인대 그날 쉬게되면 일주일 월급 못받나요?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 문의로 보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발생합니다. 다만 법정공휴일 및 연차휴가 사용 사정이 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텐데요.현재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동안 일부는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1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이번 휴일에 월-목 휴일로 출근을 안했더라도 금요일에 출근하였다면 개근으로 인정되고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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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즉 정확히 365일을 일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며 사용자는 이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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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체 연차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차비가 지급되는데 굳이 연차를 쓰고 싶지 않은데 꼭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하여 사용을 강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단체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는 것 또한 적절한 상황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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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이후 근로기간이 지나서 재계약을 회사에서 하지 않으면 자동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에 도래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별도의 계약종료 통보 또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의 자동종료로 보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듭니다.근로관계에 대하여 회사와 소통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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