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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에 일하면서 주 50시간 한번이라도 넘었으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 전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의주신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주 50시간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위의 요건을 확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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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발급해야합니다.요청받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하고 이를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즉 이직사유와 관계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은 의무사항이며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측에서 이직사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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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이직 전 18개월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것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리며, 자발적인 퇴직 이후 새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보통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비자발적인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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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필요서류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입사시에 보통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경력증명서는 이전 직장의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서류이고 동일한 취지에서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서류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경력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직 전 회사에 연락을 취하셔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수령하셔서 이직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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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으로 1년계약이 종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요구할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로하시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적인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에 필요한 필수 서류는 이직확인서입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수령하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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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 1달 만근 시 발생하는 무급휴직 사용 시 연차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출근길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고 요양을 하신다면 해당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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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썰매장 안전요원 휴무일 및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며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고 휴무일 등의 사안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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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1개월 전 사측의 계약만료 통보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계약기간이 도래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전 통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다만 재계약 등 이후 근로관계에 대하여 상호간 의사 교류가 필요하다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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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입니다! 보험설계사 시험봐도 되나요?? 합격여부를 떠나서요~ 계약활동은 하지 않고..시험만요? 시험수당 같은건 받지않고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위한 자격시험 등을 응시하는 것 자체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문제가 되는 사안은 취업을 했음에도 이를 미신고하거나 부적절하게 수입 등을 얻는 상황이므로 큰 걱정은 안하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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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근로자 구분 기준과 관련 분쟁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판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근로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등에 적용받으며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게 되는지, 사용자가 근로장소 및 근로시간을 지정하고 이에 구속받는지 등에 따라서 판단합니다.더하여 업무수행자가 자신의 비품으로 업을 하는지 사업의 위험 등을 부담하는지, 보수가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의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만일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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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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