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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주휴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주휴수당은 근무의 형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기 보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오전/오후 근무로 나눠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충족이 어렵습니다.다만 단순 결근 이외에 지각, 조퇴 등의 사유는 결근한 것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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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회사에서 일하면 육아휴직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1항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거, 친족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 또한 제한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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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로인한 퇴사를하게됐는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자발적인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의사 소견서, 사업주확인서, 해당 상병으로 전환배치 등 인사상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해 퇴직을 해야 한다는 사정 등 준비할 서류 및 내용이 많습니다.간단하게는 사측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이 방법이리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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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지원금 담당자가 잘못해서 지원금이 환수되는 경우 구상하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따라 일정한 재제를 가하는 경우에는 근거가 요구됩니다.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해당 업무의 과실에 따른 적절한 양정을 정하여 징계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인사관리상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관련 규정이 없다면 단지 과실로 인해 해당 지원금 일부를 근로자에게 구상하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더하여 구상권 청구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이며 구상권 청구의 유형은 대표적으로 주 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것, 손해를 대신 보상하고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것, 착오로 채무를 변제한 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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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년 근로계약서는 1월 월급나오기 전에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당사자 간에 정한 근로조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 작성하시면 되고 연도가 바뀌는 것에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임금액 또는 임금항목,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참고로 최저임금이 새해부터 적용된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작성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변경된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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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관리할 때 규정에 명시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 10명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의 운영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 이외에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회계일 기준 또는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연차휴가의 정산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연차를 정산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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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해서 사직서를 작성한 사정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있다면, 당시에 선생님께서 퇴직하시는 것을 사용자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동의한 것이기에 지금와서야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등에 갑작스러운 퇴직에 따른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퇴직으로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 사용자측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로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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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더라도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선생님측에서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더라도 입사일을 근로시작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방법을 회사에 제안해보실 수 있습니다.더하여 근로기준법 17조 2항 단서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재작성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즉 최저임금 인상은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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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보통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입니다.연차수당 계산은 통상임금에 미사용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간단하게는 연차휴가를 5일 미사용하였다면 5일분의 일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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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에서도 수습기간 10프로를 떼서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따라서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2주 동안의 교육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노무직종이라면 최저임금 감액은 불가능하며,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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