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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여새229
수줍은여새229

매장 로테이션을 거절 방법 있을까요?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을 다치자마자 큰 매장(엄청 바쁜 매장)으로 로테이션 가라고 하셔서 갈 수 없다 말했더니 그래도 로테이션 가야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팔이 펴지지도 않는 상태이며 병원에서도 후유증 6개월 갈꺼라 한동안 팔 쓰는 일 자제 해야한다 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진짜 아픈거 맞냐며 병원에 자신들이 직접 들어봐야겠다고 계속 못믿고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매장에서 2년 일했으며 지금까지 로테이션 단 한번도 거절 한 적 없습니다. 로테이션 거절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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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회사에 제시하여 불가피성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다른 매장으로 전직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무지 변동(전직 등)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근로자는 부당성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인사배치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2. 다만 미리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을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인사배치를 하여야

      합니다.(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팔을 다친 것이 업무상 사고인지 개인적 사고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방법도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팔의 상병을 회사가 의심스러워 한다면 통원치료 및 6개월 진단을 한 병원에 소견서 및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고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전달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