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로테이션을 거절 방법 있을까요?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을 다치자마자 큰 매장(엄청 바쁜 매장)으로 로테이션 가라고 하셔서 갈 수 없다 말했더니 그래도 로테이션 가야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팔이 펴지지도 않는 상태이며 병원에서도 후유증 6개월 갈꺼라 한동안 팔 쓰는 일 자제 해야한다 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진짜 아픈거 맞냐며 병원에 자신들이 직접 들어봐야겠다고 계속 못믿고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매장에서 2년 일했으며 지금까지 로테이션 단 한번도 거절 한 적 없습니다. 로테이션 거절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회사에 제시하여 불가피성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다른 매장으로 전직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무지 변동(전직 등)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근로자는 부당성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배치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미리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을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인사배치를 하여야
합니다.(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팔을 다친 것이 업무상 사고인지 개인적 사고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방법도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팔의 상병을 회사가 의심스러워 한다면 통원치료 및 6개월 진단을 한 병원에 소견서 및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고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전달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