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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꿩23
세심한꿩2322.08.13

일용직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백화점 명품매장의 가드로 근무중입니다. 저희 가드들은 명품매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하청업체소속 근무자입니다.

근무 특성상 하루종일 가만히 서있어야해서 하체나 허리쪽에 부담이 많이갑니다.

처음 면접볼때 근무기간은 약 6개월 가량 근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통과하고

3월 중순에 주말마다 근무를 시작하였고, 4월말 까진 고정매장없이 여기저기 주말마다 각 매장을 돌아다니며 근무하였고, 5월달부터 한 매장에서만 고정적으로 주말(+공휴일)마다 쭉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12시 출근하여 7시반 퇴근합니다.

50분 근무 후 10분 휴식하는 식의 쉬는시간이 주어지고

총 6시간 20분 동안 근무하며, 총 70분 휴식시간이 주어집니다.

근로계약서는 제가 작성하겠다고 몇번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에서 쓸필요없다하여 저도 귀찮고 해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충 제 근무상황은 이러하고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7/6일, 제 인사담당자님께 카카오톡으로 허리통증으로 인해 8/7일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사진첨부합니다) 인사담당자분은 7/8일날 카톡을 읽으시곤 나중에 통화하자고 하시다 통화를 바쁘다는 이유로 한달가량 미루었고, 그렇게 제 퇴사일이 지난 8월 12일에서야 통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인수인계가 한달정도 있다. 그 기간은 너가 추가로 근무해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근무 시작 전 면접에선 인수인계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으셨고 합의된 부분도 없습니다.

1. 저는 분명 퇴사 한달전 퇴사의지를 밝혔는데 이 경우 퇴사일이 지난 지금, 제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저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등)

2. 저는 일용직인데 저의 경우도 인수인계의 의무가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3. 사측에서 급여 제공 후 일용노무비(보험)으로 일정부분을 공제하는데 제가 일용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리 조회해봐도 나오질않아서 일용근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보기엔 보험가입도 안해주면서 거짓말치는거 같아서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저는 분명 퇴사 한달전 퇴사의지를 밝혔는데 이 경우 퇴사일이 지난 지금, 제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저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등)

    >> 한 달 전에 사직통고를 했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저는 일용직인데 저의 경우도 인수인계의 의무가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 일용/상용직을 불문하고 퇴사 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3. 사측에서 급여 제공 후 일용노무비(보험)으로 일정부분을 공제하는데 제가 일용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리 조회해봐도 나오질않아서 일용근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보기엔 보험가입도 안해주면서 거짓말치는거 같아서요.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각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기간이 경과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게 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수인계 의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중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관할 공단에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께서 퇴사일로부터 한달 가량 사전에 미리 통보하셨으므로 그 이후 사직하시게 될 경우 회사에 업무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인수인계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회사에서 세무와 노무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지만 보통 일용으로 신고할 경우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쪽에 문의하셔서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한달전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한달전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음을 사용자에게 설명하시고 퇴사하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순수 일용직은 인수인계 의무가 없지만, 상당기간 근무하는 일용직이라면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을 확인하여 인수인계 의무가 있는지 판단을 해 보아야 합니다.4대보험의 각 공단에 전화문의하시거나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내역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출근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중요한 업무라면 인수인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 보험에 대해서 회사측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사 한달전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2.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인계인수는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합니다.

    3. 고용보험 사이트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