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23 24 25 27일 하루에7시간 씩
4일 알바를 할 계획인데
23 24 25일 날 하는 일당은
주휴수당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일만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이상 근로하여야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단기 4일 아르바이트 근무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28시간)이고 그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4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이 근로계약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4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당사자 간에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어떤 의미인지 파악이 어려우나, 일하기로 정한 날을 빠짐없이 근로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