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데 저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2019. 05. 29. 16:06

마트에서 하루에 4시간만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 6일 계약에 빨간날은 무급으로 쉬고 있는 상황인데요

4시간밖에 근무를 안하는데 법적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3.하루 8시간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인 5일을 개근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4.1일 4시간, 주6일 근로자가 1주일에 6일을 개근하면 (24/40)*8시간 * 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2019. 05. 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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