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르바이트 월급이 적정 월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 급여와 근무환경이 적정한지 법 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하여 상담 신청 드립니다!
하루 4시간30분 근무 마트 내 계약매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는중 입니다
125만원 월급제이고 월6회 휴무 이고 (마트 쉬는날인 16일 포함입니다)
근로계약서에 8시30분 출근 1시퇴근이라고 적혀있고 휴게시간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1년 계약직 이라고 하고 1년에 한번씩 퇴직금 지급 한다고 합니다
궁금한건 법적으로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이 의무라고 하던데 쉰적이 없고 30분쉬라는 말도 들은적 없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이의제기 해도 문제없을까요?ㅠㅠ
월~토 일하는데 제 월급에 주휴수당이 들어가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최저 시급으로 일하고 있는건가요? 시급이 아니라 월급제라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월급 지급시 3.3% 뗀후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 하는데 왜 떼가는건지 설명도 자세히 못들어서 궁금합니다 떼가는게 맞는건가요? ㅠㅠ
이걸 제가 이의제기 해도 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야기 했다가 마음에 안들면 일 그만두라고 할까봐 걱정 되서 제가 제대로 이야기 못할것같은데 그러면 그냥 참고 다녀야 하는거죠...?ㅠㅠ
아르바이트는 처음 하는거라 잘 몰라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이를 보장하지 않은 때는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아르바이트생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월급여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휴게시간 미부여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이 됩니다.)
적어주신 조건이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294,336원이 됩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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