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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상 연차계산법을 알고 싶어요?

2022년4월21일 입사한 재직자가 2025년 회계법상 계산해서 받을수.있는 연차는 몇개가 되는건가요?회사에서는 2025년 제가받을수 있는 연차가15개라는데 하는데 맞는 계산법인가요? 원래 입사하 2년지나면 1개의.연차가 발생해서16개가 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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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4.1.에 입사하고 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024.1.1.~2024.12.31. 동안 80% 출근 시 2025.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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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1/1~12/31 기준으로 다음 해에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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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으로 연차가 부여되고 질문자님이 2022년 4월 21일에 입사한 경우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5개가 됩니다.(26년 1월 1일부터 16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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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일기준으로 관리한다면

    2023.1.1.자 15일

    2024.1.1자 15일

    2025.1.1자 16일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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