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11월 중순에 입사하게 될 경우 2027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 개수 알고 싶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개월 만근 시 1개 발생이니 14개 사용 가능한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계산방식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

    2.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대부분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을 채용합니다.

    3.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차이는 1년을 언제로 볼 것인지이지 1년 미만자 연차휴가 계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4. 2026.11.중순 입사자의 경우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1) 2026.11중순 ~ 2027.10중순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고(최대 11일)

    2) 2027.1.1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15일 * 전년도 재직일수/365일)를 부여 받고

    3) 2028.1.1 :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5. 2026년에는 1일 + 2027년에는 월차 개념 연차휴가 10일 + 비례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월 중순 입사 시 2027.01.01.에 약 2개의 연차휴가가, 매월 1개씩 11개월 간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 적용 시, 2026년 11월 중순 입사자가 2027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는 총 13개(월차 최대 11개 + 회계연도 연차 2개)입니다.

    먼저 1년 미만 월차는 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여, 2026년 12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11개월 동안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2027년 1월 1일자로 2026년 근속 기간(약 1.5개월)에 비례한 연차 약 1.84개(15일 × 46일/365일)가 추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정확히 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7.1.1.에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개근한다면, 26.12.입사일에 1일, 27.01.입사일에 1일, 27.02.입사일에 1일...27.10.입사일에 1일로 최대 11일과 27.1.1.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2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6년 11월 중순에 입사를 하였고 회계기준(1.1) 적용시 2027년까지 총 13개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7.11.1년이 되는 날에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