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계산방식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
2.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대부분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을 채용합니다.
3.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차이는 1년을 언제로 볼 것인지이지 1년 미만자 연차휴가 계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4. 2026.11.중순 입사자의 경우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1) 2026.11중순 ~ 2027.10중순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고(최대 11일)
2) 2027.1.1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15일 * 전년도 재직일수/365일)를 부여 받고
3) 2028.1.1 :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5. 2026년에는 1일 + 2027년에는 월차 개념 연차휴가 10일 + 비례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