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전화 와서 알바 그만두라고 하는것도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해고는 30일 전에 해야하고 이는 5인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따라서 해고인지 명확히 하시고, 해당 증거자료 확보하신 후 30일 전 해고통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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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 퇴직관련하여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중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신건가요?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24.6.25.에 퇴직을 하셨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금 발생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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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주 30시간 일을 하는데 기준시급만 주고 근로계약서도 안 작성 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으로 인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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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5분전에 안온다고 사장님이 짜르는게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사안을 더 검토해야 하겠으나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5분전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짜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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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수당 포함 근로계약서 작성시 내용표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 명시하시면서'법정공휴일 근로, 휴일수당 포함하여 지급' 등으로 문구를 정리하셔서 명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더하여 임금명세서에도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명시하여 지급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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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에게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60조2항에 따라 1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리고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촉진제도는 시기를 맞춰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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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나오는지 궁금하네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주간을 기준잡아 1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을 하셨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발생합니다.퇴직금 지급시기는 사업장에 질의하셔야 하며 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여 퇴직금 발생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퇴직금 지급의사가 있는지, 그 시기는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후에 그 대응에 따라 방법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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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잘못 들어왔을따 어떡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예상하신 금액보다 월급이 덜 들어왔다면 그 사유를 질의하셔야 합니다.단순 착오인지, 당사자간 월급에 대한 계산상 생각 차이가 있는지 등의 사유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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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 시간 단축 통보(?)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이 2시간이었고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한다고 통보하더라도 중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기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30분 적게 일하도록 한다면 근로계약서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2.30일 전 통보는 계속근로를 위해 통상 두는 기간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재가 정해져 있는지 살펴봐야 겠지만, 제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밝힐 수 있는 것이고 해당 기간에 강력한 구속을 받지는 않습니다.3.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가 아닙니다.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하다가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해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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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대신 연장시간만큼 근무시간에서 제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을 보니 대체휴무를 사용하고 계신듯 합니다.대체휴무는 시간 외 근로에 대하여 임금지급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에 휴가를 부여하는데,이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반영하는 것과 같이 가산하여 시간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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