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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기는 별도로 정해진바는 없습니다.다만 이직일 이후 12개월 동안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하기에 보통은 퇴직 후 곧바로 신청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전이라면 개인 의사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무방합니다.그러나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책정되기에 계약직이라면 해당 내용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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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재직자 퇴직자 퇴직금 관련 서류 작성?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에 발생하고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여야 합니다.현재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별도로 큰 효과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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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항목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임금명세서상 임금항목이 다르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질의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그리고 이후에도 별도의 변화가 없다면 실제로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이 적게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지금 시점에 임금체불 인정여부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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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한번씩 나오는 상여금 퇴직시 마지막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관한 사내 규정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재직조건이 붙어있는지 중간에 퇴직한 자에게도 지급을 한다는 규정이나 그렇게 해온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상여금 요구의 가능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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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식당운영중입니다직원이 예비군간다는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공민권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민권행사에는 예비군도 포함되며 이에 해당하는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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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시 기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때 근로자의 무단퇴직으로 인해 사업장이 왜 손해를 입었는지, 어떠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실 필요는 있습니다.즉, 손해배상 청구는 선생님 의지로 가능하겠으나 구체적으로 증명하셔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더하여 손해배상액 또한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바에 근거하여 책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액은 사규에 근거하여 산출하실 수도 있고 민사소송상 별도 계산하는바에 따라서도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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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알바 기간전에 회사사정 어려워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이전과 저하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이에 선생님께서 동의를 안하셔도 됩니다.그러나 동의를 하지 않고 곧바로 자발적인 퇴직을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에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대신에 실업급여 수급만이 목적이시라면 회사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니, 근로할 수 없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직할 의사는 없으니 경영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하는 것으로 처리해달라라고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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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을 했는데 이런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소음성난청인 경우 산업재해 보상이 가능합니다.소음성난청은 시끄러운 곳에서 업무를 보셨다거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등을 말하는데요.소음성 난청과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이명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산업재해 인정여부는 확언하기 어렵습니다.실업급여와 산재보상이 중복지원이 안된다는 것은 기간이 겹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업급여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를 전제하는데 산재가 인정이 되는 것은 근로제공이 불가하다는 것이어서 둘은 중복이 불가한 것입니다.이에 산재보상을 마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사례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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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번째 회사에 재취업을 하셨고 단기간에 재실업이 되셨다면 재실업까지의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이 됩니다.이후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남은 실업급여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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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인 경우 손목이 아파서 도저히 일을 못하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적 질병에 따라서 퇴직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질병과 업무의 관계, 회사에서 다른 업무로 변경해주기 어렵다는 사정, 사용자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있습니다.즉 질병으로 인해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다른 업무로도 변경이 어려워 퇴직하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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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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